[ 목차 ]
1.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수준 평가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수준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5조[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평가기관이 총공사비(도급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비 및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의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1. 공기가 2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 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현장과 본사(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한함)
-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다만,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건설공사는 제외합니다.
② 공동도급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합니다.
③ 평가기관이 평가단계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수준 평가기관은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사정보를 참고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합니다.
2. 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가기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연도 1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평가기관에서는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평가 항목의 다음과 같습니다.
- A. 안전경영 시스템
- B. 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자원안전관리시스템 운영수준
- C.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 D.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0]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체크리스트)
평가 항목 | 세부기준 | 여부 | 점수 | 비고 | ||
대분류 (배점) |
중분류 (배점) |
소분류 (배점) |
||||
A. 안전경영 시스템 (17) | 1. 안전 방침 및 조직화 (12) | 1.1 건설안전 방침, 규정, 매뉴얼 공유 (2) | 기관의 건설안전 방침, 규정, 매뉴얼이 제정되어 있으며, 안전에 관한 목표가 수립되고, 모든 구성원 대상으로 공유하고 있는가? (2) | □ | ||
1.2 내부평가와 구성원의 역할 (2) | 기관 내부 성과평가 지표에 건설안전 관련 지표가 반영되어 있는가? (1) | □ | ||||
구성원별로 건설안전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이 규정되고 실적을 확인하고 있는가? (1) | □ | |||||
1.3 안전전담부서의 권한과 관리 수준 (4) | 기관장 직속 독립적인 안전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는가? (1) | □ | ||||
안전전담부서에 안전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구성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1) | □ | |||||
안전전담부서 구성원들은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건설안전 교육을 받고 있는가? (1) | □ | |||||
안전점담부서의 구성원은 유지 또는 확충되고 있는가? (1) | □ | |||||
1.4 외부전문가 확보와 운영체계 및 이행 수준 (2) | 외부 건설안전 전문가를 기관의 자체 지침과 규정에 따라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 및 점검 등에 활용하고 있는가? (2) | □ | ||||
1.5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2) | 긴급상황(현장 재난 및 건설사고)시 보고체계 및 대응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2) | □ | ||||
2. 안전성과의 측정, 감사 및 개선 (5) | 2.1 안전 목표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수준 (2) | 기관의 건설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매년 측정하고 있는가? (1) | □ | |||
건설안전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측정 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개선하고 있는가? (1) | □ | |||||
2.2 자체 안전점검 결과의 피드백 및 공유 (3) |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현장의 이행을 확인하고 있는가? (2) | □ | ||||
안전점검 결과는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가? (1) | □ | |||||
B. 현장의 법적 요건준수 및 자원안전관리시스템 운영수준 (17) | 1. 현장의 법적요건관리 (11) | 1.1 안전관리 계획 이행 (5) |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 의뢰 및 승인하고,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하였는가? (2) | □ | ||
안전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 검토 및 승인하고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하였는가? (2) | □ | |||||
설계안전성검토(DFS) 사항이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가? (1) | □ | |||||
1.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확인 (4)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안전점검에 대해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있는가? (2) | □ | ||||
안전점검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하는가? (1) | □ | |||||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1) | □ | |||||
1.3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확인 (2) |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하였는가? (2) | □ | ||||
2. 현장의 자원안전관리체제 (6) | 2.1 안전시공보고회의 이행 (2) | 발주청(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가 참여하는 안전시공 회의를 수행하고 있는가? (2) | □ | |||
2.2 위험작업의 작업허가제도 운영 (2) | 위험작업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있는가? (2) | □ | ||||
2.3 건설기계의 반입허가제도 운영 (2) | 건설기계의 현장반입을 허가하고 관리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2) | □ | ||||
C.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48) | 1. 안전한 공사발주체계의운영 (17) | 1.1 발주시 안전을 고려한 공사기간의 산정 및 공사현장 제반 정보 제공 (10) | 공사의 발주시 총 공사기간이 공사 불가능 일수, 공사 종류 및 규모, 기타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 (8) | □ | ||
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 조사, 제공 및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2) | □ | |||||
1.2 사업계획단계에서의 개략 사전안전성 평가 이행 (2) | 사업계획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발굴하여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1) | □ | ||||
사업계획단계에서 안전평가를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1) | □ | |||||
1.3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2) | 설계단계에서 안전성 평가(DFS)를 이행하고,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하였는가? (1) | □ | ||||
가설구조물 설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는가? (1) | □ | |||||
1.4 발주 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안전분야 비용 추가 지원 (3) |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안전분야 전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비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3) | □ | ||||
2. 합리적인 수급자지원 및 평가체계의 운영 (31) | 2.1 발주청에 기인한 공사조건의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공사기간 및 공사비 조정 (8)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발주청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조정하였는가? (8) | □ | |||
2.2 적정 안전비용 지급 유무 (16)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용이 항목별로 공사금액에 계상되어 계약시 반영되어 있는가? (6) | □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4) | □ | |||||
공사 내용(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변경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조정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6) | □ | |||||
2.3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및 대책의 이행 수준 (2) | 현장 주변의 공중을 위한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시하고 실적을 확인하였는가? (2) | □ | ||||
2.4 정기적 시공자 안전활동 평가 및 결과의 활용 (3) | 시공자의 안전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가? (3) | □ | ||||
2.5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및 설계 변경 (2) |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 시공자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았는지 검토하였는가? (2) | □ | ||||
D.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18) | 1.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18) |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9)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평균값 (9) | □ | ||
1.2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9) |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평균값 (9) | □ |
[안전관리 수준 평가 방법]
구체적인 안전관리 수준 평가방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으로 정합니다.
① 안전관리 수준 평가방법은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에 따라 본사와 각 현장에 대해 각각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사 20%, 각 현장점수의 평균을 80%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2. 시공자는 본사 30%, 각 현장점수의 평균을 70%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②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해서는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할 수 있습니다.
③ 평가기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평가기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⑥ 평가기관이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 참여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참여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의 세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건설공사 참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사고 조사 및 보고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2. 사고발생 경위
- 3. 조치사항
- 4. 향후 조치계획
건설사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사고신고 및 신고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0조, 61조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 최초 사고 신고 ]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현장주소)
2. 사고발생 경위
3.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4. 공사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 사고 신고 등 ]
① 건설공사 참여자로부터 건설사고 발생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합니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경위,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공사명,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공사현황
3. 사고원인 및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원으로 하여금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세조사를 실시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관리원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상세현장조사 또는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상세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총괄표 서식(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총괄표 서식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평가 총괄표 서식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총괄표 서식
- 시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총괄표 서식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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