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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수준평가 대상, 안전수준평가, 건설사고 조사 및 보고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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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수준 평가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수준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5조[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평가기관이 총공사비(도급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비 및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의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1. 공기가 2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 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현장과 본사(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한함) 
    •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다만,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건설공사는 제외합니다.

     

    ② 공동도급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합니다.

     

    ③ 평가기관이 평가단계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수준 평가기관은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사정보를 참고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합니다.

     

    2.       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가기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연도 1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평가기관에서는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평가 항목의 다음과 같습니다. 

     

    • A. 안전경영 시스템
    • B. 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자원안전관리시스템 운영수준
    • C.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 D.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0]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체크리스트)

    평가 항목 세부기준 여부 점수 비고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시스템 (17) 1. 안전 방침 및 조직화 (12) 1.1 건설안전 방침, 규정, 매뉴얼 공유 (2) 기관의 건설안전 방침, 규정, 매뉴얼이 제정되어 있으며, 안전에 관한 목표가 수립되고, 모든 구성원 대상으로 공유하고 있는가? (2)

    1.2 내부평가와 구성원의 역할 (2) 기관 내부 성과평가 지표에 건설안전 관련 지표가 반영되어 있는가? (1)

    구성원별로 건설안전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이 규정되고 실적을 확인하고 있는가? (1)

    1.3 안전전담부서의 권한과 관리 수준 (4) 기관장 직속 독립적인 안전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는가? (1)

    안전전담부서에 안전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구성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1)

    안전전담부서 구성원들은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건설안전 교육을 받고 있는가? (1)

    안전점담부서의 구성원은 유지 또는 확충되고 있는가? (1)

    1.4 외부전문가 확보와 운영체계 및 이행 수준 (2) 외부 건설안전 전문가를 기관의 자체 지침과 규정에 따라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 및 점검 등에 활용하고 있는가? (2)

    1.5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2) 긴급상황(현장 재난 및 건설사고)시 보고체계 및 대응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2)

    2. 안전성과의 측정, 감사 및 개선 (5) 2.1 안전 목표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수준 (2) 기관의 건설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매년 측정하고 있는가? (1)

    건설안전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측정 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개선하고 있는가? (1)

    2.2 자체 안전점검 결과의 피드백 및 공유 (3)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현장의 이행을 확인하고 있는가? (2)

    안전점검 결과는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가? (1)

    B. 현장의 법적 요건준수 및 자원안전관리시스템 운영수준 (17) 1. 현장의 법적요건관리 (11) 1.1 안전관리 계획 이행 (5)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 의뢰 및 승인하고,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하였는가? (2)

    안전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 검토 및 승인하고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하였는가? (2)

    설계안전성검토(DFS) 사항이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가? (1)

    1.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확인 (4)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안전점검에 대해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있는가? (2)

    안전점검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하는가? (1)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1)

    1.3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확인 (2)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하였는가? (2)

    2. 현장의 자원안전관리체제 (6) 2.1 안전시공보고회의 이행 (2) 발주청(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가 참여하는 안전시공 회의를 수행하고 있는가? (2)

    2.2 위험작업의 작업허가제도 운영 (2) 위험작업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있는가? (2)

    2.3 건설기계의 반입허가제도 운영 (2) 건설기계의 현장반입을 허가하고 관리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2)

    C.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48) 1. 안전한 공사발주체계의운영 (17) 1.1 발주시 안전을 고려한 공사기간의 산정 및 공사현장 제반 정보 제공 (10) 공사의 발주시 총 공사기간이 공사 불가능 일수, 공사 종류 및 규모, 기타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 (8)

    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 조사, 제공 및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2)

    1.2 사업계획단계에서의 개략 사전안전성 평가 이행 (2) 사업계획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발굴하여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1)

    사업계획단계에서 안전평가를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1)

    1.3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2) 설계단계에서 안전성 평가(DFS)를 이행하고,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하였는가? (1)

    가설구조물 설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는가? (1)

    1.4 발주 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안전분야 비용 추가 지원 (3)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안전분야 전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비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3)

    2. 합리적인 수급자지원 및 평가체계의 운영 (31) 2.1 발주청에 기인한 공사조건의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공사기간 및 공사비 조정 (8)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발주청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조정하였는가? (8)

    2.2 적정 안전비용 지급 유무 (16)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용이 항목별로 공사금액에 계상되어 계약시 반영되어 있는가? (6)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4)

    공사 내용(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변경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조정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6)

    2.3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및 대책의 이행 수준 (2) 현장 주변의 공중을 위한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시하고 실적을 확인하였는가? (2)

    2.4 정기적 시공자 안전활동 평가 및 결과의 활용 (3) 시공자의 안전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가? (3)

    2.5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및 설계 변경 (2)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 시공자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았는지 검토하였는가? (2)

    D.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18) 1.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18)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평균값 (9)

    1.2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9)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평균값 (9)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수준평가 대상, 안전수준평가, 건설사고 조사 및 보고

     

    [안전관리 수준 평가 방법]

     

    구체적인 안전관리 수준 평가방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으로 정합니다.

     

    ① 안전관리 수준 평가방법은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에 따라 본사와 각 현장에 대해 각각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사 20%, 각 현장점수의 평균을 80%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2. 시공자는 본사 30%, 각 현장점수의 평균을 70%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②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해서는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할 수 있습니다. 

     

    ③ 평가기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평가기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⑥  평가기관이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 참여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참여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의 세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건설공사 참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사고 조사 및 보고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2. 사고발생 경위
    • 3. 조치사항
    • 4. 향후 조치계획

     

    건설사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사고신고 및 신고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0조, 61조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 최초 사고 신고 ]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현장주소) 

    2. 사고발생 경위 

    3.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4. 공사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 사고 신고 등 ]

    ① 건설공사 참여자로부터 건설사고 발생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합니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경위,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공사명,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공사현황 

    3. 사고원인 및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원으로 하여금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세조사를 실시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관리원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상세현장조사 또는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상세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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