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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제외대상, 감면대상, 산정 방식, 산정 기준, 강제징수, 생태계보전부담금 용도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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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제외대상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만,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별 감면 비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 1) 자연환경복원사업
    • 2) 생태 경관 보전지역, 시도경관 보전지역에서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해 필요시설 설치 사업
    • 3) 국방 군사 시설 사업
    • 4)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중 자연환경 보전,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 자연환경 복원, 복구 위한 시설

    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제외대상, 감면대상, 산정 방식, 산정 기준, 강제징수, 생태계보전부담금 용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88호, 2024. 7. 9., 일부개정]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5]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감면 대상 사업 감면비율
    (퍼센트)
    1. 자연환경복원사업 100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100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100
    4. 법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50

     

    3.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방식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합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 (생태계의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

     

    4.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기준(생태계 훼손면적, 지역계수)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됩니다.

     

    이때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①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합니다.

     

    • 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ㆍ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 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3.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합니다.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다목의 용도지역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溜池)ㆍ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4]).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4]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ㆍ공원에 해당하는 경우: 1
    2) 1) 외의 지목인 경우: 0

    나. 녹지지역: 2

    다. 생산관리지역: 2.5


    라. 농림지역: 3


    마. 보전관리지역: 3.5


    바. 자연환경보전지역: 4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지역계수

    가.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1등급 권역: 4
    나.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2등급 권역: 3
    다.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3등급 권역: 2
    라. 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별도관리지역: 5


    비고
    1. 법 제4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역계수는 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와 제2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지역계수의 합을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를 정할 때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 시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5.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생태계보전부담금 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 생태계ㆍ생물종의 보전ㆍ복원사업
    • 자연환경복원사업
    •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 제19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ㆍ유지ㆍ관리
    •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만, 「광업법」 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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