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제외대상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만,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별 감면 비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 1) 자연환경복원사업
- 2) 생태 ㆍ 경관 보전지역, 시도경관 보전지역에서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해 필요시설 설치 사업
- 3) 국방 ㆍ 군사 시설 사업
- 4) 자연환경보전 ㆍ 이용시설 중 자연환경 보전,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 자연환경 복원, 복구 위한 시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88호, 2024. 7. 9., 일부개정]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5]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감면 대상 사업 | 감면비율 (퍼센트) |
1. 자연환경복원사업 | 100 |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 100 |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 100 |
4. 법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50 |
3.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방식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합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 (생태계의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 |
4.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기준(생태계 훼손면적, 지역계수)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됩니다.
이때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①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합니다.
- 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ㆍ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 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3.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합니다.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다목의 용도지역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溜池)ㆍ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4]).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4]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ㆍ공원에 해당하는 경우: 1 2) 1) 외의 지목인 경우: 0 나. 녹지지역: 2 다. 생산관리지역: 2.5 라. 농림지역: 3 마. 보전관리지역: 3.5 바. 자연환경보전지역: 4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지역계수 가.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1등급 권역: 4 나.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2등급 권역: 3 다.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3등급 권역: 2 라. 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별도관리지역: 5 비고 1. 법 제4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역계수는 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와 제2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지역계수의 합을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를 정할 때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 시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
5.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생태계보전부담금 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 생태계ㆍ생물종의 보전ㆍ복원사업
- 자연환경복원사업
-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 제19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ㆍ유지ㆍ관리
-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만, 「광업법」 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서식, 환급신청서 서식
생태계 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서식입니다.
생태계 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 서식입니다.
생태계 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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