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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안전성 검토대상,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세부 항목 및 검토 절차,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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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설계 안정성 검토 대상   

    설계안전성 검토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입니다.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설계안전검토보고서 항목   

      발주청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할 때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안전성 검토대상,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세부 항목 및 검토 절차,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3.       설계안전성 검토 절차   

     

    발주청의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6조).

     

    • 1.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2. 설계 안정성 검토(검토결과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포함)를 의뢰받은 관리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3. 발주청은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제출받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4. 발주청은 심사과정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5. 발주청이 관리원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토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6. 발주청은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청은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종합정보망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4.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안전경영시스템
    •    - 안전방침 및 조직화
    •    - 안전성과의 측정, 감사 및 개선
    • B. 관련 법에 따른 안전책무
    •    - 현장의 법적 요건 관리
    •    - 현장의 자원안전관리체제
    • C.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    - 안전한 공사발주체계의운영
    •    - 합리적인 수급자지원 및 평가체계의 운영
    • D.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     -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지침 별표 9

     

    ■ [별표 9]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평가 항목 확인방법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시스템 (17) 1. 안전 방침 및 조직화 (12) 1.1 건설안전 방침, 규정, 매뉴얼 공유 (2)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2 내부평가와 구성원의 역할 (2)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3 안전전담부서의 권한과 관리 수준 (4) - 관련 근거자료(조직도 등)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관련 근거자료(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1.4 외부전문가 확보와 운영체계 및 이행 수준 (2)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5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2) - 관련 근거자료(메뉴얼 등)
    2. 안전성과의 측정, 감사 및 개선 (5) 2.1 안전 목표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수준 (2)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2 자체 안전점검 결과의 피드백 및 공유 (3)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17) 1. 현장의 법적요건관리 (11) 1.1 안전관리 계획 이행 (5)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확인 (4)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3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확인 (2)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 현장의 자원안전관리체제 (6)

    2.1 안전시공보고회의 이행 (2)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회의록 및 기타자료 등)
    2.2 위험작업의 작업허가제도 운영 (2)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3 건설기계의 반입허가제도 운영 (2)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C.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48) 1. 안전한 공사발주체계의운영 (17) 1.1 발주시 안전을 고려한 공사기간의 산정 및 공사현장 제반 정보 제공 (10)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공기산정 기준 및 근거 관련 지침/규정 등
    1.2 사업계획단계에서의 개략 사전안전성 평가 이행 (2) - 관련 자료
    - 위원회 평가표 및 회의록 등
    - 관련 지침/규정 등
    1.3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2) - 설계안전 검토보고서(DFS) 및 관련 자료 등
    1.4 발주 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안전분야 비용 추가 지원 (3)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공기산정기준 및 산정근거 등
    2. 합리적인 수급자지원 및 평가체계의 운영 (31)

    2.1 발주청에 기인한 공사조건의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공사기간 및 공사비 조정 (8)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2 적정 안전비용 지급 유무 (16) - 관련 근거자료
    2.3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및 대책의 이행 수준 (2)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4 정기적 시공자 안전활동 평가 및 결과의 활용 (3)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5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및 설계 변경 (2) - 관련 근거자료
    D.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18) 1.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18)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9)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1.2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9) -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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