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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생활 환경상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비산먼지 규제, 비산먼지 발생 규제 대상 사업, 개선명령 사용중지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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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생활환경상 대기오염물질, 비산먼지 규제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②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생활 환경상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비산먼지 규제, 비산먼지 발생 규제 대상 사업, 개선명령 사용중지

     

    2.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3.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   

    ①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②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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