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도시숲법 정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5호, 2024. 1. 23., 일부개정]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2. 도시숲 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3.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 5.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 자원 조성ㆍ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 7.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합니다(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4.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②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인증은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③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등 인증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원상회복명령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 3.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합니다. 비용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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