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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대기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대상 오염물질, 초과부담금 산정기준,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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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대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
    •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② 배출부과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과됩니다. 

    • 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 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2.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 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 5.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배출부과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합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2.       대기 배출부과금 대상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황산화물

    2. 먼지

    3. 질소산화물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물

    7. 염화수소

    8. 질소산화물

    9. 시안화수소

    대기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대상 오염물질, 초과부담금 산정기준,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3.       초과부과금 산정 기준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4항).

     

      초과부과금은 다음 구분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

    •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2. 제1호 외의 경우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②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24조 제2항 관련) (금액: 원)

    구분


    오염물질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황산화물 5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먼지 77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질소산화물 2,13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암모니아 1,4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황화수소 6,0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이황화탄소 1,6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특정대기유해물질 불소화물 2,3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염화수소 7,4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시안화수소 7,3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비고

    1.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2. 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Ⅱ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4. Ⅲ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4.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부과금납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과금 조정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 1. 초과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 산정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 3.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했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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