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표준 연동계약서 및 표준 미연동 계약서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연동계약서 및 표준 미연동계약서 서식입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 체결.
2. 표준 연동계약서 주요 조항
-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3. 표준 미연동 계약서 포함사항
표준 미연동 계약서 포함사항입니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하도급계약등 체결일자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협의 개요(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4. 하도급계약 서면 기재사항(하도급법)
하도급법령상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