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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동주택 하자보수,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서식,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서식,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내역 통보, 하자진단 및 감정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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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공동주택 하자보수,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서식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1. 입주자
    • 2. 입주자대표회의
    •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임차인등”)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서식입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5MB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합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서식,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서식,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내역 통보, 하자진단 및 감정

     

    2.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 부분을 기준으로 기산) 동안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이력, 담보책임기간 준수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것으로서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 서식,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 통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 5. 22.] [국토교통부령 제1335호, 2024. 5. 22., 일부개정]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자는 아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입ㆍ출금 명세 전부가 기재된 것)
    •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명세

    [별지 제14호서식]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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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 서식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시설공사별 하자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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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자진단 및 감정   

    ① 사업주체등은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등과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과 감정에 드는 비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하자심사 신청서 서식하자분쟁조정신청서 서식입니다.

    [별지 제15호서식] 하자심사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7MB
    [별지 제16호서식] 하자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7MB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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