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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엔지니어링, 애니메이션 제작, 화학, 건설, 광고 전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표준하도급 계약서 주요 포함 사항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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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 계약서입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사항만 제시된 것으로,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법령에 부합되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며, 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강행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 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연동제 추가)

    엔지니어링활동업종 (연동제규정 추가).hwp
    0.13MB

     

    · 애니메이션 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애니메이션제작업종 (23. 12. 27.).hwp
    0.15MB

     

    · 광고(전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광고(전시)업종 (23. 12. 27.).hwp
    0.14MB

     

    · 화학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연동제 추가)

    화학업종 (연동제규정 추가).hwp
    0.13MB

     

    · 음식료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연동제 추가)

    음식료업종 (연동제규정 추가).hwp
    0.23MB

     

    · 건설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연동제 추가)

    건설업종 (연동제규정 추가).hwp
    0.15MB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엔지니어링, 애니메이션 제작, 화학, 건설, 광고 전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표준하도급 계약서 주요 포함 사항

     

    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사업자등”)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등은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1.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여러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하도급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   표준 하도급계약서 주요 포함 사항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입니다.

     

    • 해당 업종 관련 위탁명(계약명)
    • 계약기간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선급금/중도급/ 잔금 지급 비율, 지급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
    • 납품(완성) 일자 및 장소
    • 지연이자율(대금 지급·반환 지연 %,  손해배상지연 %)
    • 지체상금요율 %
    •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작기획안 제출일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적용대상 존재 여부, 적용/일부적용/ 전부 미적용)
    • 제조위탁 과업내용
    • 산출내역서
    • 비밀유지계약서
    •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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