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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체불 퇴직금 받는 방법,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 간이대지급금 신청, 퇴직금 체불 형사처벌, 민원처리기간 계산방법, 체불 임금, 형사 합의 시 주의사항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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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퇴직금 지급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청구권 시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청구(고용노동부)   

    확인서 발급은 고용노동부에 신청합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체불임금을 받는 더욱 간단한 방법은 간이대지급근 신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등을 지급합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의 민원처리일을 3일이며, 처리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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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간이대지급금 신청(근로복지공단), 민원처리기간 계산방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체불 기간 및 체불임금 내역에 대하여 (사업주 대신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기한은 14일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체불 퇴직금 받는 방법,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 간이대지급금 신청, 퇴직금 체불 형사처벌, 민원처리기간 계산방법

     

     

    5.   퇴직금 체불 형사처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2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서식, 퇴직금 및 급여 등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인터넷 신청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청구,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서식, 체불임금 받는 방법, 퇴

    [ 목차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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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형사 합의 시 주의사항  

    간혹 일부 사업주들이 '처벌불원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체불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거나 '간이대지급금 또는 체불사업주 융자신청대금으로 체불 금액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하며 체불 임금을 '일부'만 지급하는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불임금 전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불원서'에 먼저 서명하시는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처벌불원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체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책임과 관련된 '처벌불원서'와 근로관계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 퇴직금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간이대지급금 또는 체불사업주 융자신청금만으로는 체불된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또는 체불 사업주 융자신청대금은 임금 항목 및 금액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체불임금 등이 70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체불된 금원의 항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임금, 부가가치세 등).

     

    의문이 생기실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어 간이대지급금 또는 체불사업주 융자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액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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