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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엔지니어링, 애니메이션 제작, 화학, 건설, 광고 전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표준하도급 계약서 주요 포함 사항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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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 계약서입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사항만 제시된 것으로,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법령에 부합되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며, 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강행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 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연동제 추가)

    엔지니어링활동업종 (연동제규정 추가).hwp
    0.13MB

     

    · 애니메이션 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애니메이션제작업종 (23. 12. 27.).hwp
    0.15MB

     

    · 광고(전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광고(전시)업종 (23. 12. 27.).hwp
    0.14MB

     

    · 화학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연동제 추가)

    화학업종 (연동제규정 추가).hwp
    0.13MB

     

    · 음식료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연동제 추가)

    음식료업종 (연동제규정 추가).hwp
    0.23MB

     

    · 건설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연동제 추가)

    건설업종 (연동제규정 추가).hwp
    0.15MB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엔지니어링, 애니메이션 제작, 화학, 건설, 광고 전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표준하도급 계약서 주요 포함 사항

     

    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사업자등”)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등은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1.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여러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하도급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   표준 하도급계약서 주요 포함 사항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입니다.

     

    • 해당 업종 관련 위탁명(계약명)
    • 계약기간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선급금/중도급/ 잔금 지급 비율, 지급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
    • 납품(완성) 일자 및 장소
    • 지연이자율(대금 지급·반환 지연 %,  손해배상지연 %)
    • 지체상금요율 %
    •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작기획안 제출일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적용대상 존재 여부, 적용/일부적용/ 전부 미적용)
    • 제조위탁 과업내용
    • 산출내역서
    • 비밀유지계약서
    •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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