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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주요 포함사항,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확인할 사항,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차임 증액청구권,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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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입니다(출처: 법무부- 법무정책서비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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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주요 포함사항,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확인할 사항,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차임 증액청구권,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2.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포함사항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 임대차 기간
    • 입주 전 수리
    • 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 계약의 해제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계약의 해지
    • 갱신요구와 거절
    • 계약의 종료
    • 비용 정산
    • 분쟁의 해결
    • 중개보수 등

     

    3.   계약 체결 시 확인할 사항(대항력,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위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 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 계약기간 중 보증금 증액 또는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관할 세무서),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관할 주민센터, 등기소) 등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하여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지를 판단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계약 기간 중 확인할 사항(차임 증액청구,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요구)   

     

    (차임 증액청구) 계약기간 중이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 시 차임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임·보증금의 5%(20분의 1)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합니다.

    차임 등 증액 청구는 계약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② (계약갱신요구)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사이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의 계약의 갱신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 나머지 조건은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추후 사용하지 않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음).

     

    (묵시적 갱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갱신된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합의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2] 개월이 적용(종전에는 [1]개월).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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