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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리츠활성화 방안, 입법예고, 개정법령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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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리츠활성화 방안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2024. 6. 17.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 확대(안 제27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수요가 높고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자산까지 확대
    • 노인복지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보증금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총 자산 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안 제27조제3항제3호)
    • 부동산투자회사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평가 결과서 제출의무 삭제(안 제29조 제3항)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법감시인 임면을 보고사항에서 공시사항으로 전환(안 제40조 제3항 제1호의2 신설 및 제46조 제2항 삭제)
    •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변경을 변경인가(등록) 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전환(안 제42조의2 제1항 및 제43조 제2항)
    •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겸영업무 착수ㆍ완료사실에 대한 보고의무 일부 완화(안 제43조 제2항 제7호 및 제3항 제5호 삭제)
    •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추가 위탁사업 근거 마련(안 제47조의3제1항제7호·제8호 및 제2항제1호)
    • 자산관리회사 합병 시 최대주주의 결격사유를 ‘벌금형’에서 ‘5억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합리화(별표 3 제1호마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리츠활성화 방안, 입법예고, 개정법령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3.   입법예고(행정절차법)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입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온라인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행정절차법).

     

    4.   개정법령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법령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각 기한 내에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http://opinion.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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