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리츠활성화 방안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2024. 6. 17.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 확대(안 제27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수요가 높고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자산까지 확대
- 노인복지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보증금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총 자산 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안 제27조제3항제3호)
- 부동산투자회사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평가 결과서 제출의무 삭제(안 제29조 제3항)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법감시인 임면을 보고사항에서 공시사항으로 전환(안 제40조 제3항 제1호의2 신설 및 제46조 제2항 삭제)
-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변경을 변경인가(등록) 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전환(안 제42조의2 제1항 및 제43조 제2항)
-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겸영업무 착수ㆍ완료사실에 대한 보고의무 일부 완화(안 제43조 제2항 제7호 및 제3항 제5호 삭제)
-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추가 위탁사업 근거 마련(안 제47조의3제1항제7호·제8호 및 제2항제1호)
- 자산관리회사 합병 시 최대주주의 결격사유를 ‘벌금형’에서 ‘5억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합리화(별표 3 제1호마목)
3. 입법예고(행정절차법)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입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온라인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④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합니다.
⑤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행정절차법).
4. 개정법령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법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각 기한 내에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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