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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대가 기준, 비용 정의, 대가 산출 기본원칙, 대가 조정, 건설 부문의 요율 [ 목차 ] 1.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가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2.       비용 정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정할때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시행 2021. 7.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2021.. 2024. 8. 14.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수준평가 대상, 안전수준평가, 건설사고 조사 및 보고 [ 목차 ] 1.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수준 평가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수준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5조[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평가기관이 총공사비(도급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비 및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의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1. 공기가 2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현장과 본사(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 2024. 8. 14.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안전성 검토대상,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세부 항목 및 검토 절차,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 목차 ] 1.       설계 안정성 검토 대상   설계안전성 검토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입니다.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 2024. 8. 14.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측정, 업무상 질병, 측정 도구 [ 목차 ] 1.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 개선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직무스트레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 669조).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202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