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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법제처 해석례(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 목차 ] 1.       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2조). 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사업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 2024. 8. 21.
비점오염원,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저감시설 유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제외대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관리운영기준 [ 목차 ] 1.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저감시설 유형물환경보전법상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다음과 같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시행 2024. 1. 1.] [환경부령 제1027호, 2023. 4. 4., 일부개정]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ㆍ연못 등을 포함한다. 2)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 2024. 8.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자료 공개 및 보관, 위반시 제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 법제처 해석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 목차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자료 공개 및 보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4. 사업시행계획서5. 관리처분계획서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 2024. 8. 21.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순환자원 지정대상, 폐배터리, 순환자원의 용도, 방법 및 기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 목차 ] 1.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한 것입니다.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는 개별 사업자가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환경부장관이 직접 순환자원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202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