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용어(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자원보호구역
[ 목차 ]1. 국토계획법 용어(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
202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