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2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리츠활성화 방안, 입법예고, 개정법령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 목차 ] 1.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리츠활성화 방안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2024. 6. 17.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 확대(안 제27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수요가 높고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자산까지 확대노인복지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보증금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총 자산 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안 제27조제3항제3호)부동산투자회사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평가 결과서 제출의무 삭제(안 제29조 제3항.. 2024. 10. 15. 자연환경보전법 생태통로, 생태통로의 설치,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 목차 ]1. 자연환경보전법 생태통로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2. 생태통로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ㆍ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생태통로.. 2024. 10. 15. 미세먼지법, 초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해제 [ 목차 ]1. 미세먼지법 용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1호, 2024. 1. 9., 일부개정]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유기화합물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2024. 10. 15. 국토계획법 용도지구의 지정, 용도지구의 세분 [ 목차 ]1. 국토계획법 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 2024. 10. 15.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