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용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과태료
[ 목차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용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42호, 2024. 1. 9., 일부개정]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202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