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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4

환경전문공사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세부기준,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공사, 법제처해석례(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 목차 ] 1.       환경전문공사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전문공사”란 다음의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환경전문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기술산업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8.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자료 공개 및 보관, 위반시 제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 법제처 해석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 목차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자료 공개 및 보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4. 사업시행계획서5. 관리처분계획서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 2024. 8. 21.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20204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공사원가 계산 [ 목차 ] 1.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 기준을 제공하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정가격"이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공고됩니다. 표준시장단가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2024. 8. 21.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공사원가 경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목차 ] 1.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21호, 2024. 7. 2., 일부개정]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2호마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 202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