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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임금채권보장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②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7.] [고용노동부령 제423호, 2024. 8. 6., 일부개정]
- 근로복지공단에 융자 및 신용 보증을 신청하면, 융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이자율(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2.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선정 기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근로자요건과 체불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7.] [고용노동부령 제423호, 2024. 8. 6., 일부개정]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다만, 건설일용근로자*가 생계비융자를 받으려면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①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② 생계비융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임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 등이 체불되었을 것
- * 건설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3.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서식입니다(출처: 정부 24- 민원서비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 24 (gov.kr)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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