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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법제처 해석례 [ 목차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 설립 인가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1항).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1. 정관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3.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 별 구분.. 2024. 9. 3.
사업장 폐기물 처리, 부적정 폐기물, 허가취소, 영업정지, 법제처 해석례 [ 목차 ] 1.       사업장 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 2024. 9. 3.
자연복원 생태감리 기본사항, 운영사항, 단계별 주요내용, 생태감리 대가 산정기준 [ 목차 ] 1.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기본사항    사업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설계내용이 시공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실시합니다.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생태복원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는 다른 법령의 감리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는 시공단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리위원회의 자문 전에 시행합니다.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결과보고서에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치 후 결과를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기술자와 협의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리위원회 자문 시 관련 절차 및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의 감리 규정 건축사법 제2조[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 2024. 9. 3.
자연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용어, 자연환경복원 개념, 자연환경복원대상 사업,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기준, 추진실적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사업비 차등지원 기준 [ 목차 ] 1.       자연환경보전법 용어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2호, 2024. 1. 9., 일부개정]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202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