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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용도지구의 지정, 용도지구의 세분 [ 목차 ]1.   국토계획법 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 2024. 10. 15.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의 세분화 [ 목차 ]1.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1. 도시지역: 다음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 2024. 10. 15.
국토계획법 용어(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자원보호구역 [ 목차 ]1.    국토계획법 용어(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 2024. 10. 15.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지정, 해제) 이의신청 서식,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신청서 서식 [ 목차 ]1.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지정, 해제)  이의신청 서식    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7호, 2024. 7. 2., 일부개정]  ②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산림보호법령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의..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