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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K 바이오,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바이오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 규제,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대통령이 국가바이오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당하였습니다.
2. 국가바이오위원회 기능
국가바이오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합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3호, 2024. 11. 5., 제정]
- 1.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 2.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 및 개선
- 3.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사업 투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
- 4. 생물학적 위협 대응, 공급망 안정화, 전략기술 확보 등 바이오 안보 역량 강화
- 5.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ㆍ활용, 클러스터 조성ㆍ연계, 첨단 연구장비ㆍ시설 구축 등 바이오 연구개발ㆍ산업 기반의 확충
- 6. 바이오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 7.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 8.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를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사업계획 조정
-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 3. 국가안보실 제3차장
- 4.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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