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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이산화탄소 수송관 안전관리자, 이산화탄소 저장사업 허가

by 원더 Y 변호사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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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

    2024. 2. 6.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2025. 2. 7.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포집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 2. 포집등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기술적ㆍ산업적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 3. 포집등의 기술연구ㆍ개발ㆍ사업화에 관한 사항
    • 4. 제1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 5. 포집등의 시설에 대한 투자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 6. 포집등에 관한 기술ㆍ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7. 저장소의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8. 포집등에 관한 홍보 및 수용성 향상에 관한 사항
    •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포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2.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위치ㆍ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 3.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용량ㆍ포집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고를 이산화탄소 포집사업자가 설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이산화탄소 수송관 안전관리자, 이산화탄소 저장사업 허가

     

    3.   이산화탄소 수송관 안전관리자  

    ①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2. 수시검사: 사용 중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4.   이산화탄소 저장사업 허가  

    ① 저장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장사업을 하려는 경우 중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 저장하려는 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탐사권자가 탐사한 저장소에 대하여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갖습니다.

     

    ③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1. 저장소 및 관계 시설에서의 포집한 이산화탄소 관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 2.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3. 저장 이산화탄소의 순도 및 압축상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4. 저장 이산화탄소의 누출 및 이동에 관한 사항
    • 5.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1. 저장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2. 저장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 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안정적 저장과 사후관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저장소를 보유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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