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
2024. 2. 6.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2025. 2. 7.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포집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 2. 포집등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기술적ㆍ산업적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 3. 포집등의 기술연구ㆍ개발ㆍ사업화에 관한 사항
- 4. 제1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 5. 포집등의 시설에 대한 투자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 6. 포집등에 관한 기술ㆍ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7. 저장소의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8. 포집등에 관한 홍보 및 수용성 향상에 관한 사항
-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포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2.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위치ㆍ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 3.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용량ㆍ포집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고를 이산화탄소 포집사업자가 설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합니다.
3. 이산화탄소 수송관 안전관리자
①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③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2. 수시검사: 사용 중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4. 이산화탄소 저장사업 허가
① 저장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장사업을 하려는 경우 중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 저장하려는 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탐사권자가 탐사한 저장소에 대하여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갖습니다.
③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1. 저장소 및 관계 시설에서의 포집한 이산화탄소 관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 2.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3. 저장 이산화탄소의 순도 및 압축상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4. 저장 이산화탄소의 누출 및 이동에 관한 사항
- 5.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1. 저장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2. 저장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 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안정적 저장과 사후관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저장소를 보유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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