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21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 서식, 건설공사 재하도급 승낙통보서 서식 [ 목차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됩니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 2024. 9. 26.
전기설비 안전관리 규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 서식,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서식 [ 목차 ]1.   전기설비 안전관리규정 작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전기설비 안전점검 결과 판정   안전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    1. 부적합 판정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적합하지 않.. 2024. 9. 26.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양식 [ 목차 ] 1.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에 관한 구체.. 2024. 9. 26.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 점검표 양식, 고용노동부 [ 목차 ] 1.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양식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과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는 전반적인 산업계 업무현장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자율점검표는 빈번하게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사고사망 및 재해자 발생과 관련하여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세부 체크리스트입니다. ‘화학업종’(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제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 점검표(2022, 고용노동부)  2.   목차   Ⅰ. 개요Ⅱ. 사업장 자율점검표 1. 안전보건관..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