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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양식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표를 배포하였습니다.
3. 목차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① 경영자 리더십
② 근로자 참여
③ 위험요인 확인·개선
④ 교육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⑦ 평가 및 개선
Ⅱ.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① 건설현장 일반관리
② 사고유형별 위험요인 확인·개선
③ 건설기계·장비별 위험요인 확인·개선
④ 위험작업별 위험요인 확인·개선
⑤ 공정별 위험요인 확인·개선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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