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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설계 안전성 검토대상,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세부 항목 및 검토 절차,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 목차 ] 1.       설계 안정성 검토 대상   설계안전성 검토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입니다.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 2024. 8. 14.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측정, 업무상 질병, 측정 도구 [ 목차 ] 1.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 개선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직무스트레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 669조).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2024. 8. 13.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포함 항목, 세부사항,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공정도면 [ 목차 ]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습니다.1. 원자력 설비2. 군사시설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2024. 8.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적용대상, 계상 기준, 계상 시기, 사용 기준,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내역,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확인, 의무 위반시 조치 [ 목차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있습니다.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 202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