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가습기살균제, 불산누출, 리튬 배터리 화재
발생한 사고는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의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등 화학물질에 관한 법령은 사회적 아픔을 배경으로 제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4. 7. 최근 발생한 이차전지 화재사고 이후 리튬,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제, 화학사고 책임강화, 유해화학물질 도급 신고의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해당 화학물질이 다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9조
[확인대상]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
3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3의3. 생태유해성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2025. 8.7.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20231호, 2024. 2.6., 일부개정]은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유독물질”로 차등화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 8. 7. 부터는 “유독물질” 해당여부 대신에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분명세서 : 제조·수입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Cas No, 함량 등을 적은 서류
-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확인관련 서류
만일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 9조의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 확인과 관련하여 “화학물질확인 증명”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명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의미는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8. 7. 시행되는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은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20231호, 2024.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금지물질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시행 2024. 2. 6.]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 보관·저장하지 말 것
3의2. 유해화학물질을 담는 용기(容器)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의2. 항의 시행일은 2025. 8. 7.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시행 2024. 4. 30.] [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 1. 취급시설 적정 유지·관리 가.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추고,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할 것 나.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시설(集水施設) 및 집수조 등에 물이 괴어 있지 않도록 할 것 다. 폭발 위험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접지(接地)하고,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 다만,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유해화학물질 용기는 온도, 압력, 습도와 같은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마. 앞서 저장한 화학물질과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탱크로리, 저장탱크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폐액(廢液)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남은 빈 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2.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중에 음식물, 음료 등을 섭취하지 말 것 나. 유해화학물질은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함께 혼합 보관하거나 운반, 접촉하지 말 것 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말 것. 다만,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해당 물질을 관리할 것 마. 화재,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열·스파크·불꽃 등의 점화원(點火源)을 제거할 것 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는 장소 주변이나 하역하는 동안 차량 안 또는 주변에서 흡연을 하지 말 것 사. 용접·용단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티의 비산(飛散)거리 이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말 것 아. 유해화학물질이 묻어 있는 표면에 용접을 하지 말 것. 다만, 화기 작업허가 등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열, 스파크 등 점화원과 접촉 시 화재,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 용접·용단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기 내를 불활성가스로 대체하거나 중화, 세척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차.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 중에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한 가스의 존재여부 및 산소 결핍 여부를 점검한 이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것 카.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호퍼(hopper: 밑에 깔대기 출구가 있는 큰 통)나 컨베이어, 용기 등에 낙하시킬 때에는 낙하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고체 유해물질의 낙하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때에는 분진을 포집(捕執)하기 위한 분진 포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타.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에는 용기 높이의 90% 이상을 담지 않도록 할 것 파. 인화성을 지닌 유해화학물질은 그 물질이 반응하지 않는 액체나 공기 분위기에서 취급할 것 하. 유해화학물질을 계량하고 공정에 투입할 때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기를 포집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 시 상시 가동할 것 거. 용기에 들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공정에 모두 투입한 경우에는 용기에서 증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密封)하여 두거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곳에 둘 것 너.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반응, 추출, 교반(휘저어 섞음), 혼합, 분쇄, 선별, 여과, 탈수, 건조 등의 공정은 밀폐 또는 격리된 상태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더.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넓은 지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러.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차량의 접근을 통제할 것 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3. 보관·저장 가.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둘 것 나. 폭발성 물질과 같이 불안정한 물질은 폭발 반응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보관할 것 다. 고체 유해화학물질은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히 밀폐 상태로 보관할 것 4. 상차·하차 및 용기·포장 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나. 뚜껑을 포함한 용기는 유해화학물질의 반응 등으로 인한 변형 및 손상이 없는 재질이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출 것 다.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유출·누출 위험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상 유리 등 파손 우려가 있는 용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운송 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포장을 견고히 하여 운반 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용기는 취급자가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을 갖출 것 5. 운반 가.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보관·운반하지 말 것 나. 차량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규정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200킬로미터 이상(고속국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4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행 중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것 다. 버스, 철도,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지 말 것 라.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지 말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로 보내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 마. 차량의 운전석이나 승객이 타는 자리 옆에 유해화학물질을 두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화물칸으로 이송하고 화물칸은 덮개를 덮을 것 바.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증기,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도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재, 폭발, 유출·누출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아.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 시에는 비산하는 분진이 없도록 할 것 비고: 위 기준 외에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과 제출 시기ㆍ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주요 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적격수급업체 선정과 유사하게 도급 시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칩니다. 다만, 제7장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합니다.
⑤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의무를 갖는 “유해화학물질영업자”의 의미는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적용되는 최신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 8.7. 시행되는 개정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의무를 갖는 "유해화학물질영업"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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