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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환경피해구제제도, 취약계층 환경오염피해 배상, 절차, 구제 급여,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by 원더 Y 변호사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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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가습기 살균제
    석면
    제련소 중금속 
    불산 누출

     

    그동안 환경 피해는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고의과실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배상 및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환경오염피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이 흘러 되돌리기 어려운 대규모 피해를 인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을 담은 환경피해구제법령과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환경오염피해가 예방되기를 기원합니다.

     

    1.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 12.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는 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상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의료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사회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환경피해구제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시행 2024. 4. 19.] [법률 제19362호, 2023. 4. 18., 일부개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42조(취약계층 소송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피해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지원신청 방법,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8조(취약계층의 범위) 

    제42조제1항에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6. 7.>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환경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2조(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  [시행 2024. 4. 19.] [환경부령 제1088호, 2024. 4. 19., 일부개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소득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련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은 소송지원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     환경오염피해 구제 절차 및 구제급여의 종류

    환경오염피해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서류검토 및 피해조사를 실시합니다. 의학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는 피해 인정여부를 결정하며, 피해가 인정될 경우 구제급여가 지급됩니다. 

     

    <환경오염피해 어디서 도움 받나요-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노트,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제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환경오염피해 어디서 도움 받나요-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노트,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p).  

     

    • 의료비 :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금액 
    • 양생활수당 : 의료비 외에 요양에 필요한 금액(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 지급)
    • 의비 :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의비 지원
    • 족보상비 : 피해 인정 이후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에게 지급, 장의비의 0.25~15배에서 피해자가 받은 의료비,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을 뺀 금액
    • 산피해보상비 :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
    • 요양생활수당은 중위소득의 4.3~42.6% (’20년 기준, 약 12만원 ~ 127만원), 장의비는 중위소득의 89.7% (’20년 기준, 약 279만원), 유족보상비는 장의비의 0.25~15배에서 피해자가 받은 의료비,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을 뺀 금액 (’20년 기준, 약 670만원~4,025만원)


    3.     환경오염피해와 환경배출시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우선 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적용을 받는 “환경오염피해”란 환경배출시설 등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등이 원인이 되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 포함)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를 말합니다. 다만, 원인 사업장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시행 2024. 4. 19.] [법률 제19362호, 2023. 4. 18., 일부개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2., 2023. 4. 18.>
    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
    2. “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제3조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설비, 그 밖에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기계ㆍ기구, 차량, 기술설비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사업자”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20. 3. 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
    8.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환경 사건은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 주민, 근로자가 회복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환경오염피해를 과학적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배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환경피해구제법은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즉, 사업자가 환경피해구제법상의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등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과관계 추정이 배제됩니다.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와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된다.

     

     

    환경오염피해가 예방되고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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