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에너지·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by 원더 Y 변호사 2024. 6. 7.
반응형

[ 목차 ]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고, 직업성 질병은 어떤 것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2 1호에 따른 산업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중대산업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참고).

     

    이 중에서 특별히 예방가능성이 있으면서도 피해가능성이 크고 인과관계 명확성에 논란이 있는 직업성 질병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산업재해인 직업성 질병은 ①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이면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1.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여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은 근로자보다 확대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직업성 질병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직업성 질병은 다음 시행령 별표1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ㆍ스티렌(styrene)ㆍ시클로헥산(cyclohexane)ㆍ노말헥산(n-hexane)ㆍ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의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과관계의 명확성 및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2. 12. 8.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23, 2022. 12. 6.])직업성 질병에는 논란이 되었던 과로사’,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은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직업성 질병을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24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한 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두 명 이상이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으며, 사망자가 나타났을 때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직업성 질병이 별표1에 나온 유형으로만 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직업성 질병의 해석과 관련하여도, ‘동일한 유해요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등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일터,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피해구제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 절차, 구제 급여,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환경피해구제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 절차, 구제 급여,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 목차 ] 가습기 살균제석면제련소 중금속 불산 누출 그동안 환경 피해는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고의과실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배상 및 구제가 어려

    wonderyyy.com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

    [ 목차 ]  가습기살균제, 불산누출, 리튬 배터리 화재발생한 사고는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의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이렇게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제

    wonderyy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