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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업무상 재해, 임신근로자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by 원더 Y 변호사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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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23. 1. 12. 부터 임신한 근로자가 유해인자 등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건강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 발생 또는 사망한 경우를 "건강손상자녀"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장해급여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2.     임신 중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는 (1) 화학적 유해인자 (2) 약물적 유해인자 (3) 물리적 유해인자 (4) 생물학적 유해인자 (5) 기타 유해인자로 구분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으로 정하는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 임신근로자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4 별표11의4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일부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4] <신설 2022. 12. 30.>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83조의4 관련)

    1. 화학적 유해인자

    가. 납(CAS 7439-92-1)
    나. 니켈(CAS 7440-02-0)
    다. 벤젠(CAS 71-43-2)
    라. 사염화탄소(CAS 56-23-5)
    마. 수은(CAS 7439-97-6)
    바. 스토다드 솔벤트(CAS 8052-41-3)
    사. 스티렌(CAS 100-42-5)
    아.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CAS 109-86-4)
    자. 유기수은(CAS 115-09-3)
    차. 이산화황(CAS 7446-09-5)
    카. 이황화탄소(CAS 75-15-0)
    타. 일산화탄소(CAS 630-08-0)
    파. 카드뮴(CAS 7440-43-9)
    하. 크실렌(CAS 1330-20-7)
    거.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CAS 79-94-7)
    너. 톨루엔(CAS 108-88-3)
    더. 폴리염화비페닐(PCB)(CAS 11096-82-5, CAS 12672-29-6)

    2. 약물적 유해인자
    메토트렉사트, 와파린, 이소트레티노인 등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임부금기(妊婦禁忌) 성분


    3. 물리적 유해인자

    가. 고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고열. 이 경우 용광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열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나. 방사선: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방사선. 이 경우 엑스선 장치의 제조ㆍ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하는 장치의 검사업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사선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4. 생물학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유해인자. 이 경우 혈액의 검사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나. 거대세포바이러스
    다. 단순포진바이러스
    라. 매독
    마.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사. 톡소포자충증
    아. 파보바이러스 B-19
    자. 풍진바이러스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유해인자의 경우에도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유해인자에의 노출이 건강손상자녀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자문을 통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로 본다.

     

    3.     건강손상자녀의 산업재해 보험급여   

     

    건강손상자녀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직업 재활급여를 지급합니다.

    그 외 유족에게는 (1)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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