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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관리, 직업병, MSDS

by 원더 Y 변호사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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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직업성 질병을 유발하는 독성 화학물질은 급성중독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되돌리기 어려운 큰 피해를 유발합니다. 

     

    국내에서 유통 및 사용되는 만개 이상의 화학물질 중에서도 일부만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근로형태와 결합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취급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모른 채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급성만성 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주는 (1)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2) 발생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이용해 유해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방독마스크, 보호의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들이 제대로 착용해 안전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를 요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안전보건기준규칙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유기화합물 123종, 금속류 25종, 산ㆍ알칼리류 18종,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28. 일부개정).

     

    “특별관리물질”이란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42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2. “유기화합물”이란 상온ㆍ상압(常壓)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有機溶劑)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금속류”란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ㆍ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展性)과 연성(延性)을 가진 물질 중 별표 12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4. “산ㆍ알칼리류”란 수용액(水溶液) 중에서 해리(解離)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하는 수산화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 중 별표 12 제3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5. “가스상태 물질류”란 상온ㆍ상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별표 12 제4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6.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개정 2022. 10. 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개정 2022. 10. 18.>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1. 유기화합물(123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6)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7)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88-72-2)(특별관리물질)
    8)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phthalate; 117-81-7)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특별관리물질)
    10)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11)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124-40-3)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특별관리물질)
    1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특별관리물질)
    14)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특별관리물질)
    15)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111-42-2)
    16)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17)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18) 2-디에틸아미노에탄올(2-Diethylaminoethanol; 100-37-8)
    19) 디에틸아민(Diethylamine; 109-89-7)
    20) 1,4-디옥산(1,4-Dioxane; 123-91-1)
    21)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22)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1,1-Dichloro-1-fluoroethane; 1717-00-6)
    23)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24)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25)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특별관리물질)
    26)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27)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특별관리물질)
    28)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29)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30) 메탄올(Methanol; 67-56-1)
    31)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특별관리물질)
    32)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특별관리물질)
    33)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4)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35) 메틸 아민(Methyl amine; 74-89-5)
    36) 메틸 아세테이트(Methyl acetate; 79-20-9)
    37)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8)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39)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40)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41)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42)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43)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44)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45)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46) 벤젠(Benzene; 71-43-2)(특별관리물질)
    47) 벤조(a)피렌[Benzo(a)pyrene; 50-32-8](특별관리물질)
    48)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특별관리물질)
    49) n-부탄올(n-Butanol; 71-36-3)
    50) 2-부탄올(2-Butanol; 78-92-2)
    51)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52)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
    53) n-부틸 아세테이트(n-Butyl acetate; 123-86-4)
    54)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특별관리물질)
    55)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특별관리물질)
    56)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57) 브이엠 및 피 나프타(VM&P Naphtha; 8032-32-4)
    58)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108-05-4)
    59)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특별관리물질)
    60)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벤젠을 0.1% 이상 함유한 경우만 특별관리물질)
    61) 스티렌(Styrene; 100-42-5)
    62)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63)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64)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65)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66) 시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 108-91-8)
    67)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68)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69) 아세톤(Acetone; 67-64-1)
    70)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71)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특별관리물질)
    72)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특별관리물질)
    73)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Allyl glycidyl ether; 106-92-3)
    74) 에탄올아민(Ethanolamine; 141-43-5)
    75)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특별관리물질)
    76)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특별관리물질)
    77)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78) 에틸 아세테이트(Ethyl acetate; 141-78-6)
    79)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80)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81)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82)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83)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특별관리물질)
    84) 에틸아민(Ethylamine; 75-04-7)
    85)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특별관리물질)
    86) 1,2-에폭시프로판(1,2-Epoxypropane; 75-56-9 등)(특별관리물질)
    87)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특별관리물질)
    88) 와파린(Warfarin; 81-81-2)(특별관리물질)
    89)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90) 이소부틸 아세테이트(Isobutyl acetate; 110-19-0)
    91)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92)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93)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94)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Isopropyl acetate; 108-21-4)
    95)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9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97) 크레졸(Cresol; 1319-77-3 등)
    98) 크실렌(Xylene; 1330-20-7 등)
    99) 2-클로로-1,3-부타디엔(2-Chloro-1,3-butadiene; 126-99-8)
    100)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101)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102)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103) 톨루엔(Toluene; 108-88-3)
    104)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105)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106)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107)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108)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109)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특별관리물질)
    110)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특별관리물질)
    111)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특별관리물질)
    112) 페놀(Phenol; 108-95-2)(특별관리물질)
    113) 페닐 글리시딜 에테르(Phenyl glycidyl ether; 122-60-1 등)
    114) 포름아미드(Formamide; 75-12-7)(특별관리물질)
    115)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특별관리물질)
    116) 프로필렌이민(Propyleneimine; 75-55-8)(특별관리물질)
    117) n-프로필 아세테이트(n-Propyl acetate; 109-60-4)
    118) 피리딘(Pyridine; 110-86-1)
    119)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20) n-헥산(n-Hexane; 110-54-3)
    121) n-헵탄(n-Heptane; 142-82-5)
    122)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특별관리물질)
    123) 히드라진[302-01-2] 및 그 수화물(Hydrazine and its hydrates)(특별관리물질)
    124) 1)부터 123)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와파린(특별관리물질), 페놀(특별관리물질) 및 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는 0.3%,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금속류(25종)

    1) 구리[7440-50-8] 및 그 화합물(Copper and its compounds)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특별관리물질)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불용성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바륨[7440-39-3] 및 그 가용성 화합물(Barium and its soluble compounds)
    6) 백금[7440-06-4] 및 그 화합물(Platinum and its compounds)
    7) 산화마그네슘(Magnesium oxide; 1309-48-4)
    8) 산화붕소(Boron oxide; 1303-86-2)(특별관리물질)
    9) 셀레늄[7782-49-2] 및 그 화합물(Selenium and its compounds)
    10)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
    11) 아연[7440-66-6] 및 그 화합물(Zinc and its compounds)
    12)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삼산화안티몬만 특별관리물질)

    13)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14)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
    15)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16) 은[7440-22-4] 및 그 화합물(Silver and its compounds)
    17)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13463-67-7)
    18)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19)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
    20)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21) 철[7439-89-6] 및 그 화합물(Iron and its compounds)
    22)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특별관리물질)
    23)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4) 크롬[7440-47-3] 및 그 화합물(Chromium and its compounds)(6가크롬 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25)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26) 1)부터 25)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산화붕소(특별관리물질),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은 0.3%,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 산ㆍ알칼리류(18종)

    1) 개미산(Formic acid; 64-18-6)
    2)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3)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4)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5) 브롬화수소(Hydrogen bromide; 10035-10-6)
    6)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Sodium tetraborate; 1330-43-4, 12179-04-3)(특별관리물질)
    7)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1310-73-2)
    8) 수산화 칼륨(Potassium hydroxide; 1310-58-3)
    9)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10)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11) 시안화 칼슘(Calcium cyanide; 592-01-8)
    12) 아크릴산(Acrylic acid; 79-10-7)
    13)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14) 인산(Phosphoric acid; 7664-38-2)
    15) 질산(Nitric acid; 7697-37-2)
    16) 초산(Acetic acid; 64-19-7)
    17)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18) 황산(Sulfuric acid; 7664-93-9)(pH 2.0 이하인 강산은 특별관리물질)
    19) 1)부터 1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사붕소산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관리물질)은 0.3%, pH 2.0 이하인 황산(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1) 불소(Fluorine; 7782-41-4)
    2) 브롬(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특별관리물질)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7) 염소(Chlorine; 7782-50-5)
    8) 오존(Ozone; 10028-15-6)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10)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1)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12)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3) 포스겐(Phosgene; 75-44-5)
    14) 포스핀(Phosphine; 7803-51-2)
    15)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16) 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특별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허가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의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특별관리물질 사용구역 관리요청, 취급시 적어야 하는 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40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 취급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취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대장을를 보존해야 합니다.

     

    [특별관리물질 취급시 적어야 하는 사항]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특별관리물질 취급장소 안내표지_고지, 대한산업보건협회

     


    4.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MSDS 파일 비치(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작성하였거나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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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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