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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은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중독은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직업성 질병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취급자가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에는 유해성을 인지하고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갖추어야 하며 개인 보호구 등을 지급 및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와 허가신청, 특별안전보건교육, MSDS,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허가대상물질 설비기준 등 건강장해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허가 대상 유해물질 정의ㆍ종류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허가대상유해물질”이란 다음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 117조, 제118조).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2.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 허가신청
“허가대상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제조ㆍ사용 허가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ㆍ사용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
- 사업계획서(제조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3. 특별안전보건교육
허가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의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허가대상 유해물질 MSDS 파일 비치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작성하였거나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허가대상 유해물질 설비기준(규칙 제453조)]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 및 석면은 제외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장소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시키고 작업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의 재료로 하되, 물청소로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등 해당 물질을 제거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2. 원재료의 공급ㆍ이송 또는 운반은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그 물질이 직접 닿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
3. 반응조(batch reactor)는 발열반응 또는 가열을 동반하는 반응에 의하여 교반기(攪拌機) 등의 덮개 부분으로부터 가스나 증기가 새지 않도록 개스킷 등으로 접합부를 밀폐시킬 것
4. 가동 중인 선별기 또는 진공여과기의 내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밀폐된 상태에서 내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 분말 상태의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근로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로 사용하거나 격리실에서 원격조작하거나 분진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 및 석면은 제외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포위식 후드 또는 부스식 후드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밀폐설비나 포위식 후드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식 후드의 국소배기장치(상방 흡인형은 제외한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규칙 제454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허가대상 유해물질 배출액의 처리 (규칙 제455조)]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에 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출액을 중화ㆍ침전ㆍ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허가대상 유해물질 사용 전 점검 등 (규칙 제456조)]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즉시 청소·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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