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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유해화학물질 표시 대상, 표시 방법,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유해ㆍ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by 원더 Y 변호사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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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유해화학물질 표시대상, 표시방법,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유해 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표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전화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 표시대상 및 방법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에 관하여 표시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시행 2024. 4. 30.] [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과 진열ㆍ보관 장소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
    •  유해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해화학물질 표시방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진열ㆍ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에 표시하는 경우 등 각 유형에 따라 표시방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시행 2024. 4. 30.] [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3.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일반 작성 원칙

    1) 표시 방법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명칭은 물질명(또는 일반명) 및 고유번호(또는 CAS번호)를 기재한다. 혼합물인 경우에는 제품이름(또는 혼합물의 이름) 및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을 기재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가)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X자형 뼈”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나)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다)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하되,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5) 유해위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이 가능하며, 유사한 유해위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는 예방조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가장 엄격한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다.
    7)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는 해당 문구를 표시하되 코드번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8) 공급자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한다.
    9)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30.] [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12조제3항 관련)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물리적 위험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폭발성 물질”이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나. “인화성 가스”란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와 섭씨 54도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다. “에어로졸”이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페이스트ㆍ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라. “산화성 가스”란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한다.
    마. “고압가스”란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바. “인화성 액체”란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사. “인화성 고체”란 쉽게 연소되는 고체(분말, 과립상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불씨와 같은 점화원을 잠깐만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을 말한다)나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아.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이란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ㆍ고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자. “자연발화성 액체”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차. “자연 발화성 고체”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카.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이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ㆍ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이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ㆍ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파. “산화성 액체”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한다.
    하. “산화성 고체”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거. “유기과산화물”이란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개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을 말한다.
    너. “금속부식성 물질”이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3. 건강 유해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급성독성 물질”이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이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이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이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마. “생식세포 변이원성(變異原性) 물질”이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바. “발암성 물질”이란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사. “생식독성 물질”이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아.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이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非致死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자.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반복 노출)”이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차. “흡인 유해성 물질”이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4. 환경 유해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오존층 유해성 물질”이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대상 물질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표시 대상, 표시 방법,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유해ㆍ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5.        유해ㆍ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화학물질관리법령의 유해ㆍ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는 각 유해성항목 구분에 따라 유해 위험 문구를 표시합니다. 

    • 물리적 위험성
    • 건강 유해성
    • 환경 유해성 항목

    (1) 화학물질등록평가법령에 따른 유해성 항목의 분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과 (2) 화학물질등록평가법령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의 통지ㆍ고시 (3) 화학물질관리법령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의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해ㆍ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중 건강 유해성 및 환경유해성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시행 2024. 4. 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0호, 2024. 4. 30., 폐지제정]   
    1. 유해ㆍ위험문구(H CODE) 
    나. 건강 유해성
    코드 유해성 항목 및 구분 유해․위험문구
    H300 급성독성-경구(3.1)의 구분 1, 2 삼키면 치명적임
    H301 급성독성-경구(3.1)의 구분 3 삼키면 유독함
    H302 급성독성-경구(3.1)의 구분 4 삼키면 유해함
    H303 급성독성-경구(3.1)의 구분 5 삼키면 유해할 수 있음
    H304 흡인 유해성(3.10)의 구분 1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H305 흡인 유해성(3.10)의 구분 2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유해할 수 있음
    H310 급성독성-경피(3.1)의 구분 1, 2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
    H311 급성독성-경피(3.1)의 구분 3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H312 급성독성-경피(3.1)의 구분 4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H314 피부부식성/자극성(3.2)의 구분 1(1A, 1B, 1C)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H315 피부부식성/자극성(3.2)의 구분 2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7 피부 과민성(3.4)의 구분 1(1A, 1B)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8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의 구분 1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19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의 구분 2(2A)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20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의 구분 2B 눈에 자극을 일으킴
    H330 급성독성-흡입(3.1)의 구분 1, 2 흡입하면 치명적임
    H331 급성독성-흡입(3.1)의 구분 3 흡입하면 유독함
    H332 급성독성-흡입(3.1)의 구분 4 흡입하면 유해함
    H334 호흡기 과민성(3.4)의 구분 1(1A, 1B) 흡입 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음
    H335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3.8)의 구분 3, 호흡기 자극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H336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3.8)의 구분 3, 마취 영향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H340 생식세포 변이원성(3.5)의 구분 1(1A, 1B)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주1)
    H341 생식세포 변이원성(3.5)의 구분 2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주1)

    H350 발암성(3.6)의 구분 1(1A, 1B) 암을 일으킬 수 있음(주2)
    H351 발암성(3.6)의 구분 2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주2)
    H360 생식독성(3.7)의 구분 1(1A, 1B)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주3)(주4)
    H361 생식독성(3.7)의 구분 2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주3)(주4)
    H362 생식독성(3.7) 추가 구분 모유를 먹는 아이에게 유해할 수 있음
    H370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3.8)의 구분 1 장기(주5)에 손상을 일으킴(주6)
    H371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3.8)의 구분 2 장기(주5)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주6)
    H372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의 구분 1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주5)에 손상을 일으킴(주7)
    H373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의 구분 2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주5)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주7)
    H300
    +
    H310
    급성독성(경구) 및 급성독성(경피) 구분 1, 2 삼키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치명적임
    H300
    +
    H330
    급성독성(경구) 및 급성독성(흡입) 구분 1, 2 삼키거나 흡입하면 치명적임
    H310
    +
    H330
    급성독성(경피) 및 급성독성(흡입) 구분 1, 2 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하면 치명적임
    H300
    +
    H310
    +
    H330
    급성독성(경구) 및 급성독성(경피) 및 급성독성(흡입) 구분 1, 2 삼키거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하면 치명적임
    H301
    +
    H311
    급성독성(경구) 및 급성독성(경피) 구분3 삼키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유독함
    H301
    +
    H331
    급성독성(경구) 및 급성독성(흡입) 구분3 삼키거나 흡입하면 유독함
    H311
    +
    H331
    급성독성(경피) 및 급성독성(흡입) 구분3 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하면 유독함
    H301
    +
    H311
    +
    H331
    급성독성(경구) 및 급성독성(경피) 및 급성독성(흡입) 구분3 삼키거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하면 유독함
    H302
    +
    H312
    급성독성(경구) 및 급성독성(경피) 구분4 삼키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유해함
    H302
    +
    H332
    급성독성(경구) 및 급성독성(흡입) 구분4 삼키거나 흡입하면 유해함
    H312
    +
    H332
    급성독성(경피) 및 급성독성(흡입) 구분4 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하면 유해함
    H302
    +
    H312
    +
    H332
    급성독성(경구) 및 급성독성(경피) 및 급성독성(흡입) 구분4 삼키거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하면 유해함
    H315
    +
    H320
    피부 부식성/자극성 및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2(피부)/구분2(눈) 피부 및 눈에 자극을 일으킴
    ※ 유해위험문구 중 (주1)부터 (주7)까지는 다음을 기재한다.
    (주1):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주2): 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주3): 알려진 특정한 영향을 명시한다.
    (주4):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생식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주5):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
    (주6):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주7):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유해ㆍ위험문구(H CODE)
    다. 환경 유해성
    코드 유해성 항목 및 구분 유해․위험문구
    H400 수생환경 유해성(4.1)의 급성 구분 1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0 수생환경 유해성(4.1)의 만성 구분 1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1 수생환경 유해성(4.1)의 만성 구분 2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유독함
    H412 수생환경 유해성(4.1)의 만성 구분 3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유해함
    H413 수생환경 유해성(4.1)의 만성 구분 4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유해의 우려가 있음
    H420 오존층 유해성(4.2)의 구분 1 대기 상층부의 오존을 파괴함으로써 공공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함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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