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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트리클로로메탄, 중대재해처벌법 유해화학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 급성간염, 누출 방제 요령,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대응 정보

by 원더 Y 변호사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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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염소계 세척제로 알려진 트리클로로메탄은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물질 하나입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취급 시 주의를 요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로, 2022, 2023 금속 세척 공정에서 사용된 트리클로로메탄 중독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 3. 27. 공업용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등 11종)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 감독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3 핵심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 계획을 발표. "위험성평가는 현장의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스스로 찾아내 위험도를 낮추는 활동이며, 3 핵심 안전보건 조치는 ① 유해성 주지, ② 국소배기장치 설치, ③ 호흡보호구 착용으로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사항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업용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등) 취급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2023.3.27.)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가 이뤄지기도 하였습니다.

    취급시 과 MSDS* 해 유해성 및 취급시 만, 직업성 중독사건은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성 중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적다 .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도, 성분이 표시되지 않거나, 함량이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을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누락될 있으며, 취급 근로자 스스로 질병의 원인이 취급물질이라고 인지하기 어렵 니다.

     

    *MSDS는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취급설명서입니다. 사업자는 산업용 화학제품을 양도·거래할 때 관련 사고를 예방하도록 상대방에게 MSDS를 제공해야 하고, 관련 취급자에게도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트리클로로메탄의 물질특성과 누출방제요령, 안전사고대응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https://icis.me.go.kr/chmCls/chmClsView.do?hlhsn_sn=4826,  2024-07-18)

     

    1.       물질특성   

    Chloroform(클로로포름), 분자식(C-H-Cl3)

    CAS 번호 ·67-66-3

    유사명(영문, 국문)

    유사명
    -   영문         
            ·TRICHLOROMETHANE, METHYL TRICHLORIDE, ·CHLOROFORM, ·REFRIGERANT R20, ·FORMYL TRICHLORIDE, ·METHANE TRICHLORIDE, ·METHENYL TRICHLORIDE, ·TRICHLOROFORM, ·R-20 (REFRIGERANT), ·TCM, Chloroform, Trichloromethane, CHLOROFORM, Trichloromethane, Methane, trichloro-, Trichlormethan, Formyl trichloride, Trichloroform, Methenyl trichloride, Methyl trichloride, Methane trichloride

    -   국문 
            
    ·트리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메탄트리염화물,·프레온 20,·트리클로로포름,·메테닐트리클로라이드,·삼염화메탄메탄트리염화물,·프레온20,·트리클로로포름,·메테닐트리클로라이드,·삼염화메탄

     

    트리클로로메탄, 중대재해처벌법 유해화학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 급성간염, 누출 방제 요령,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대응 정보

    2.       누출방제요령   

    ·적절한 보호복 없이 손상된 용기나 유출된 물질을 만지지 말 것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누출을 차단할 것
    ·수로, 하수, 지하실 또는 밀폐된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시트로 덮을 것
    ·건조한 흙, 모래, 다른 비 가연성 물질로 흡수하거나 덮은 후, 용기에 옮겨 담을 것
    ·용기 안으로 물을 넣지 말 것

    ·소규모 유출
    -모든 누출물을 제거할 것
    -증기상 물질을 들여 마시거나, 피부 또는 눈과 접촉하지 말 것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개인 접촉을 피할 것
    -불활성물질 (예, 모래, 흙, 질석)로 누출된 물질을 흡수시키고, 화학 폐기물 용기에 담을 것
    -잔류물을 닦아낼 것
    -폐기물 처리를 위해 라벨이 붙은 적합한 용기에 담을 것

    ·대규모 유출
    -사람들을 바람 반대 방향으로 대피시킴
    -소방대에 긴급 연락을 하여 화재의 위치와 위험을 알릴 것
    -전신 보호의와 산소호흡기구를 착용할 것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배수로 또는 수로에 누출 물질의 유입을 차단할 것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고려할 것
    -금연, 직사광선 및 점화원을 피할 것
    -통풍을 시킬 것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누출을 차단할 것
    -증기상물질을 확산시키거나 흡수시키기 위해 물 스프레이와 물분무를 사용할 수 있음
    -모래, 대지 또는 질석을 가진 물질을 흡수하시오
    -재활용을 위해 회수가 가능한 물질을 라벨이 붙은 용기에 모을 것
    -처리를 위해 라벨이 붙은 드럼에 고형 잔류물을 수집하여 밀봉할 것
    -누출 지역을 청소하고, 배수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누출 지역을 청소한 후, 모든 보호의와 보호 장비는 보관과 재사용전에 정화, 세탁 할 것
    -배수로 또는 수로가 오염되면, 응급 대응 기관에 알릴 것
    -화학류 : 지방,할로겐화
    -육지에 누출된 경우, 우선순위 목록에 있는 권장 흡수제를 사용할 것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https://icis.me.go.kr/chmCls/chmClsView.do?hlhsn_sn=4826 2024-07-18

     

    3.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피부접촉 방지를 위해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 할 것
    ·눈 접촉 방지를 위해 적절한 눈 보호 장비를 착용 할 것
    ·세안제는 작업자가 물질을 향하고 있을 수 있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제공되어야 함; 이것은 눈보호를 위해 착용하는 것을 포함해 추천해도 상관없음
    ·빨리 몸체를 담그기 위한 설비는 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비상시용을 위한 즉각적 작업 영역 내에 제공되어야 함

    [주 : 이러한 설비가 빨리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어떤 신체부분에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물의 충분한 양 또는 흐름을 제공함 적당한 빠른 물약 설비를 구성한 것의 실제 측정은 특정한 상황에 의존함 일정한 사례에서, 폭우 샤워는 반면에 다른 것에서, 쉽게 이용 가능하여야 하고, 싱크 또는 호스로부터의 물의 유용성은 적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양압의 자급식 공기호흡기를 착용할 것
    ·제조업자에 의해 권고되는 화학 물질용 보호의를 착용할 것
    ·열보호 기능이 없을 수 있음
    ·화재상황에서 소방관용 보호복은 단지 제한적인 보호수준을 제공함; 그것은 물질과의 직접 접촉이 가능한 상황에서 효과적이 아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https://icis.me.go.kr/chmCls/chmClsView.do?hlhsn_sn=4826 2024-07-18

      

    4.       취급 시 주의사항   

    <취급 요령>
    ·취급 후, 손을 철저하게 씻을 것
    ·오염된 옷은 버리고 재사용하기 전에 세척할 것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눈, 피부 및 옷과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분진, 증기, 미스트나 가스를 흡입하지 말 것
    ·섭취나 흡입하지 말 것
    ·빛을 피해서 저장할 것
    ·물질에 젖은 옷을 착용한 상태로 피부접촉하지 말 것
    ·흡입을 포함한 모든 인체 접촉은 피할 것
    ·노출 위험이 발생할 때, 보호의를 착용할 것
    ·움푹한 곳에 모이지 않도록 할 것
    ·대기상태가 확인될 때까지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지 말 것
    ·사람, 외부에 노출된 식품이나 식기에 닿지 않도록 할 것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시키지 않을 것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용기를 안전하게 밀폐시킬 것
    ·용기에 물리적인 위험을 피할 것
    ·작업복은 분리하여 세탁할 것
    ·재사용 전에 오염된 옷을 세탁할 것
    ·적합한 작업장을 사용할 것
    ·저장 및 취급시, 제조자의 권고사항을 살펴볼 것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 노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기질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저장시 주의사항>
    ·클로로폼
    -가열된 표면을 포함하는, 잉여수, 고온의 면전에서 포스겐과 수소염화물을 분해함
    -온수와의 접촉시 수소염화물을 형성할 수 있음
    -공기의 면전에서 태양광에서, 공기가 없을 경우 상온에서 분해함
    -강염기류, 알칼리금속류, 리튬, 나트륨, 칼륨, 나트륨 칼륨 합금과 혼합시 폭발 물질을 형성함; 열, 마찰에 민감하여서 충돌함
    -경금속류, 알루미늄, 마그네슘 또는 티타늄 분말로 격렬하게 반응시키며 다이실란, 칼륨 테르부톡사이드는 (메톡사이드), 칼륨 아세틸렌-1,2-이산화, 나트륨 아미드, 우라늄(III) 수소화물을 메틸화함
    -(아세톤 + 염기류), (과염소산 + 산화인), (수산화칼륨 + 메탄올) 과 (수산화나트륨 + 메탄올)으로 격렬하게 반응함
    -아세톤, 베릴륨, 데카보란, 메탄올, 사산화이질소, 강산화제, 플루오린, 산소, 칼륨, 나트륨, 강한 무기산, 트라이소프로필포스핀, 화학적으로 활동적 금속 ( 리튬, NaK 합금), 아연과 섞이지 않음
    -플라스틱과 고무를 공격함
    -고온의 수분존재시 철 및 기타 금속을 공격함
    -저전도성 때문에 정전기 전하를 생성할 수 있음

    ·할로겐화 알케인류 :
    -고반응성임 : 더 가볍게 치환된 더 낮은 분자량의 물질군들 중 일부는 고인화성임; 더 많이 치환된 물질들은 항상 예측된 결과는 아니지만 화재 억제제로 사용될 수 있음
    -그리나드 시약과 비슷한 더 반응성인 화합물들을 생성하기 위해 더 가벼운 2가의 금속과 반응할 수 있음
    -금속성 또는 다른 아지드류와 장기간 접촉된 후에 폭발성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음
    -칼륨 또는 그것의 합금류와 접촉시 반응할 수 있음-비록 넓은 범위의 할로겐화탄소류와 접촉시 분명히 안정되어 보일지라도, 반응 생성물들은 충격에 민감할 수 있고 가벼운 충격에도 아주 맹렬하게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BRETHERICK L. : 반응성 화학물질 위해성의 안내서
    -금속 할로겐화물과 활성 금속류(예, 나트륨(Na), 칼륨(K), 리튬(Li), 칼슘(Ca), 아연(Zn), 알루미늄 분말(Al)과 알루미늄 합금류, 마그네슘(Mg)과 마그네슘 합금류)와 반응함
    -황동 및 강철과 반응할 수 있음
    -강산화제와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
    -고무 및 메타크릴레이트 중합체, 폴리에틸렌 및 폴리스타이렌, 페인트 및 코팅과 같은 플라스틱류를 분해할 수 있음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https://icis.me.go.kr/chmCls/chmClsView.do?hlhsn_sn=4826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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