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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과로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업무상 질병, 직업병, 산업재해

by 원더 Y 변호사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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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과로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과로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흔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 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산업재해감독과의 질의회신입니다.

     

    (질의)
     
    과로사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흔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질병의 경우에도 ‘과로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회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종사자의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종사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더라도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 2022.5.24.)

     

     

    결국 과로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산업재해"인지 여부는 사안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중대산업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산업재해인 직업성 질병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이면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입니다.

    2022. 12. 8.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23, 2022. 12. 6.]) ‘직업성 질병에는 논란이 되었던 ‘과로사’,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이 명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2.       업무상 질병의 인정 요건   

     

    업무상 질병의 인정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으로 정합니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일부개정]

     

    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대법원은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6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과로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업무상 질병, 직업병, 산업재해

    3.        과로사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으로 정합니다.

     

    과로사의 경우 주로 뇌혈관 질환 또는 신장질병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은 (1)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2)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일부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6. 8.>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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