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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실시 및 보고절차, 측정방법, 측정 주기

by 원더 Y 변호사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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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작업환경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직업성 질병이 발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환경 노출기준 외에도 정밀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하여 작업환경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측정 대상물질, 실시 및 보고절차, 측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제도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실시 및 보고절차, 측정방법

     

    2.       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1.]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2. 안전보건규칙제420조 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제125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해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분진,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1. 화학적 인자
    • 가. 유기화합물(114종)
    • 나. 금속류(24종)
    • 다. 산 및 알칼리류(17종)
    • 라.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MWFs), 1종]
    • 2. 물리적 인자(2종)
    • 3. 분진(7종)
    • 가.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 나. 곡물 분진(Grain dusts)
    • 다. 면 분진(Cotton dusts)
    • 라. 목재 분진(Wood dusts)
    • 마.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 바. 용접 흄(Welding fume)
    • 사. 유리섬유(Glass fibers)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14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6)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7)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8)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9)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124-40-3)
    10)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11)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12)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111-42-2)
    13)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14)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15) 2-디에틸아미노에탄올(2-Diethylaminoethanol; 100-37-8)
    16) 디에틸아민(Diethylamine; 109-89-7)
    17) 1,4-디옥산(1,4-Dioxane; 123-91-1)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19)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1,1-Dichloro-1-fluoroethane; 1717-00-6)
    20)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21)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22)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23)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24)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25)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26)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27) 메탄올(Methanol; 67-56-1)
    28)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29)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30)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1)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32) 메틸 아민(Methyl amine; 74-89-5)
    33) 메틸 아세테이트(Methyl acetate; 79-20-9)
    34)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5)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36)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37)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38)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39)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40)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41)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42)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43) 벤젠(Benzene; 71-43-2)
    44)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45) n-부탄올(n-Butanol; 71-36-3)
    46) 2-부탄올(2-Butanol; 78-92-2)
    47)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48)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49) n-부틸 아세테이트(n-Butyl acetate; 123-86-4)
    50)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51)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5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53)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108-05-4)
    54)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55)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56) 스티렌(Styrene; 100-42-5)
    57)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58)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59)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60)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61)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62)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63) 아세톤(Acetone; 67-64-1)
    64)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65)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66)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67)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Allyl glycidyl ether; 106-92-3)
    68) 에탄올아민(Ethanolamine; 141-43-5)
    69)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70)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71)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72) 에틸 아세테이트(Ethyl acetate; 141-78-6)
    73)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74)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75)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76)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77)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78) 에틸아민(Ethylamine; 75-04-7)
    79)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80) 1,2-에폭시프로판(1,2-Epoxypropane; 75-56-9 등)
    81)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82)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83) 이소부틸 아세테이트(Isobutyl acetate; 110-19-0)
    84)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85)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86)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87)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Isopropyl acetate; 108-21-4)
    88)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89)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90) 크레졸(Cresol; 1319-77-3 등)
    91) 크실렌(Xylene; 1330-20-7 등)
    92)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9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94)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95) 톨루엔(Toluene; 108-88-3)
    96)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97)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98)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99)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100)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10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102)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103)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104) 페놀(Phenol; 108-95-2)
    105)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10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107) 프로필렌이민(Propyleneimine; 75-55-8)
    108) n-프로필 아세테이트(n-Propyl acetate; 109-60-4)
    109) 피리딘(Pyridine; 110-86-1)
    110)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11) n-헥산(n-Hexane; 110-54-3)
    112) n-헵탄(n-Heptane; 142-82-5)
    113)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114)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115) 1)부터 114)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금속류(24종)
    1) 구리(Copper; 7440-50-8) (분진, 미스트, 흄)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바륨[7440-39-3] 및 그 가용성 화합물(Barium and its soluble compounds)
    6) 백금[7440-06-4] 및 그 가용성 염(Platinum and its soluble salts)
    7) 산화마그네슘(Magnesium oxide; 1309-48-4)
    8)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 (분진, 흄)
    9)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 (분진, 흄)
    10) 셀레늄[7782-49-2] 및 그 화합물(Selenium and its compounds)
    11)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12)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13)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14)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 (분진, 흄)
    15)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16)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17) 은[7440-22-4] 및 그 가용성 화합물(Silver and its soluble compounds)
    18)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13463-67-7)
    19)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수소화 주석은 제외한다)
    20)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21)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22)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3) 크롬[7440-47-3] 및 그 무기화합물(Chromium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4)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25) 1)부터 2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 산 및 알칼리류(17종)
    1) 개미산(Formic acid; 64-18-6)
    2)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3)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4)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5) 브롬화수소(Hydrogen bromide; 10035-10-6)
    6)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1310-73-2)
    7) 수산화 칼륨(Potassium hydroxide; 1310-58-3)
    8)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9)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10) 시안화 칼슘(Calcium cyanide; 592-01-8)
    11) 아크릴산(Acrylic acid; 79-10-7)
    1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13) 인산(Phosphoric acid; 7664-38-2)
    14) 질산(Nitric acid; 7697-37-2)
    15) 초산(Acetic acid; 64-19-7)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17) 황산(Sulfuric acid; 7664-93-9)
    18) 1)부터 17)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라.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1) 불소(Fluorine; 7782-41-4)
    2) 브롬(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7) 염소(Chlorine; 7782-50-5)
    8) 오존(Ozone; 10028-15-6)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10)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1)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12)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3) 포스겐(Phosgene; 75-44-5)
    14) 포스핀(Phosphine; 7803-51-2)
    15)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16) 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MWFs), 1종]

    2. 물리적 인자(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3. 분진(7종)

    가.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1) 규산(Silica)
    가) 석영(Quartz; 14808-60-7 등)
    나)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14464-46-1)
    다) 트리디마이트(Trydimite; 15468-32-3)
    2) 규산염(Silicates, less than 1% crystalline silica)
    가) 소우프스톤(Soapstone; 14807-96-6)
    나) 운모(Mica; 12001-26-2)
    다)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65997-15-1)
    라) 활석(석면 불포함)[Talc(Containing no asbestos fibers); 14807-96-6]
    마) 흑연(Graphite; 7782-42-5)
    3) 그 밖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나. 곡물 분진(Grain dusts)
    다. 면 분진(Cotton dusts)
    라. 목재 분진(Wood dusts)
    마.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바. 용접 흄(Welding fume)
    사. 유리섬유(Glass fibers)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보고절차   

    작업환경측정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 작업환경 측정 실시
    • 측정 결과 보고

     

    작업환경측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개선 후 결과, 개선계획을 별도로 제출합니다.

    신뢰성 있는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정보가 측정기관에 정확히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5.       작업환경측정 방법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4)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합니다.

     

    6.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기   

    사업가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는 주기 및 횟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작업환경측정 시기, 반기 1회 이상의 정기적 작업환경 측정,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는 각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1.]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1.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年)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렇지 않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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