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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벌점, 영업정지, 과징금, 양벌규정, 과태료,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by 원더 Y 변호사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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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건설산업기본법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일정한 건설산업법령을 위반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개정]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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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4.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 10.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 11.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7.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③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벌점, 영업정지, 과징금, 양벌규정, 과태료,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2.   건설산업기본법 양벌규정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제2호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2).

     

    • 1.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
    • 2.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
    •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 3.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3의2.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자
    • 3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
    • 8.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0.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 11. 제81조제3호ㆍ제5호의2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1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 14.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자
    • 15.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건설산업기본법 벌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개정]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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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호가목의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감경점수"란 수급인이 받은 벌점에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합산 벌점"이란 직전 3년 동안 해당 수급인에게 부과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직전 3년 동안 부여받은 감경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감경점수는 동일한 사유로 여러 번에 걸쳐 부여받은 경우라도 1회만 뺄 수 있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다.

    1)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3점

    2) 법 제98조의2제1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5점

    3) 법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0.5점

    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1점

    5)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된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2점

    6)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점

    나. 부과된 벌점은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3. 감경점수의 부여기준

    가. 감경점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여한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경우: 0.5점

    나. 부여된 감경점수는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4. 행정처분에 따른 합산 벌점의 소멸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합산 벌점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한다. 다만, 법 제99조제14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된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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