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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 공람 및 의견청취, 인허가 의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 기한, 법제처 해석례

by 원더 Y 변호사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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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② 시장ㆍ군수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다음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통합심의”)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2).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2.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합니다.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 2.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6. 도시재정비위원회(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8. 제1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③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합니다.

     

    3.   도시정비법 공람과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 공람 및 의견청취, 인허가 의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 기한, 법제처 해석례

     

    4.   도시정비법 인허가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다음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인ㆍ허가등”)가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 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②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 ①에 따른 인ㆍ허가등 외에 다음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용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 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삭제 <2022. 1. 11.>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6.   민원처리기한 및 기한 연장   

    민원처리기한 및 기한 연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외 특별한 규정에 따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7.   법제처 해석례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24-0610
    • 회신일자2024-08-29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1) 참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각주: 사업시행자가 민원처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원인에 해당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이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내 시장·군수등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그 처리기간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내 시장·군수등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그 처리기간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1)에서는 일반민원의 종류로 관계법령등(각주: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을 말함)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는 민원을 “법정민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규정을 종합해보면,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은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인가의 처리기간에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및 재연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제50조제1항),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50조제4항),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한편(제50조제9항),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제56조제1항),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제56조제1항의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제56조제2항),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해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처리 과정과는 다른 별개의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각주: 법제처 2016. 9. 20. 회신 16-0264 해석례, 법제처 2018. 9. 18. 회신 18-0393 해석례 참조)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50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기한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인가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당초 개정안에서는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가,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인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예외적인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개정된 점(각주: 2016. 8. 18. 의안번호 제2001642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특례를 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민원처리법령에 따른 연장 및 재연장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우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 의제가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처리기간이 일률적으로 민원처리법상의 처리기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면, 시장·군수등은 도시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60일의 범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의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된 처리기간 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게 되어(각주: 법제처 2020. 12. 29, 회신, 20-0495 해석례 참조), 각종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처리함에 있어 인가권자의 재량(각주: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례 참조)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 집행의 실태를 고려하더라도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민원처리법령상 처리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문언상 시장·군수등이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법적 효과로서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등이 의제되고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법적 효력을 고려하더라도 시장·군수등이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명시적 규정 없이 그 처리기간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과 같이 처리기간 내 인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와 신고 수리는 그 법적 성격과 효과를 달리하는 행정행위로, 도시정비법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와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및 그 신고의 수리 절차, 법적 효과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수리에 대해 간주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대해서도 간주규정을 둔 것으로 유추해석 할 수 없고, 또한 도시정비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21년 3월 16일 법률 제17943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제도 합리화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각주: 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인바, 도시정비법상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중에서도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에 한정하여 신고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계획인가에까지 이러한 간주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내 시장·군수등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그 처리기간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⑨ (생  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 4) (생  략)
        나. (생  략)
      2. ~ 8.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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