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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물의 출처 명시 의무, 저작권법 벌칙, 양벌규정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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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저작물의 출처 명시 의무   

    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저작물의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저작물의 출처 명시 의무, 저작권법 벌칙, 양벌규정

     

    2.   저작권법 벌칙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2. 제129조의3제1항(비밀유지명령)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저작권의 권리등록,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 3.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3의2.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
    •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③ 고소권자(저작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위반하여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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