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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제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 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선정기준,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서식, 융자대상 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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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제도(임금채권보장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 등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7.] [고용노동부령 제423호, 2024. 8. 6., 일부개정]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고용노동부에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하고,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를 확인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융자신청"을 하면,  융자 조건 확인 후 융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이후 중소기업은행과 사업주가 "융자 계약"을 체결하고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제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 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선정기준

     

    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 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3.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선정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선정되기 위한 기준입니다(사업주 요건, 근로자 요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요건).

     

    •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4.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서식, 융자대상 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서식, 융자대상 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는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7.] [고용노동부령 제423호, 2024. 8. 6., 일부개정]

     

     

    •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hwp
    0.05MB

     

    • 융자대상 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

    [별지 제6호의6서식]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hwp
    0.05MB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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