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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임금채권보장법),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선정기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서식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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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7.] [고용노동부령 제423호, 2024. 8. 6., 일부개정]
    • 근로복지공단에 융자 및 신용 보증을 신청하면, 융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이자율(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임금채권보장법),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선정기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서식

     

    2.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선정 기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근로자요건과 체불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7.] [고용노동부령 제423호, 2024. 8. 6., 일부개정]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다만, 건설일용근로자*가 생계비융자를 받으려면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생계비융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임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 등이 체불되었을 것
    • * 건설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3.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서식입니다(출처: 정부 24- 민원서비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 24 (gov.kr)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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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gov.kr

     

    [서식6의4]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hwp
    0.02MB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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