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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① 사업주는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 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 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 7. 터널굴착작업
-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 9. 채석작업
-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입환작업”)
2. 작업계획서 표준서식
작업계획서 표준서식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6종(트럭,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항타기) 표준 작업계획서
- 3종(지게차, 로더, 롤러) 표준 작업계획서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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