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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서 서식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24.] [환경부령 제1110호, 2024. 7. 24., 일부개정]
2.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가. 별표 13 제1호가 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ㆍ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 나.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 3의 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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