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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서 서식,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유예, 정지(중지)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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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 등 서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서 서식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2.] [국토교통부령 제1230호, 2023. 6. 30., 일부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서식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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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입니다.

    [별지 제7호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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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유예, 정지(중지) 신청서)입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유예·정지(중지) 신청서¸ 유예·정지(중지) 연장 신청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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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 서식입니다.

    [별지 제9호서식]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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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신청인”)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이 신청해야 합니다.

     

    ③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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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이의신청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안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법 용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 [시행 2024. 9. 10.] [법률 제20429호, 2024. 9. 10., 일부개정]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대인의 대리인, 그 밖에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나.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을 포함한다)

    다.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자(그 피고용인을 포함한다)

    라.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동일인

    마. 라목의 동일인이 지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조직

    바. 라목의 동일인이나 마목의 조직을 배후에 둔 다수의 임대인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세사기피해자

    나.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과거에 인도받았거나 인도가 불가능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받았으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5.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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