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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계약 체결시 주요 검토사항,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벌, 위약금

by 원더 Y 변호사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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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계약 체결 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1.   주체   

    계약내용을 이행할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추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주체와 관련되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 법인, 법인의 대표이사, 법인 직원, 개인 사업자 등을 구분하여 정확히 표시
    • 계약 주체에 따라 주체에 상응하는 개인인감 or 법인인감을 날인

    계약 체결시 주요 검토사항,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벌, 위약금

     

    2.   권리의무를 명확히 기재   

    주어, 일자, 상대방, 목적어, 행동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만일 거래내용의 특수성이 있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등 그 형태는 거래 특수성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3.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예정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예정이라는 용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당사자간에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국가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 내용에 간섭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가지 형태이다.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가 있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기에 부족하다.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위약금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계약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미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해놓은 일종의 제재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예정)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위약벌 외에 손해배상청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과의 주요한 차이점입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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