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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자연공원 지정 토지매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공원관리청은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2.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또는 사용ㆍ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 1.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경우: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자연공원 지정 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지정 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 2.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ㆍ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3. 매수청구 절차
① 공원관리청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공원관리청은 매수대상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5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4. 계룡산 국립공원지역 내 토지매수청구사건(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5헌마437 전원재판부 결정)
결정요지 가.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족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의 침해없는 행정행위의 단순한 부작위의 경우는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나.공원사업시행계획의 전단계로서 단지 구 공원법(1967. 3. 3. 법률 제1909호로 제정되어 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제정된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의 지정 및 고시, 국립공원계획(용도지구계획상 자연환경지구)으로의 결정 및 고시의 절차까지만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청(공원관리청)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으로부터 직접 이러한 토지에 대한 수용의무 등이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중략) 나. 행정청의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부분 청구인은 공원관리청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자연공원법 제77조 제1항에 의한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4. 6. 1. 매수청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함으로써 이러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회신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도 심히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혹 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4. 6. 1. 위 회신을 송달받았고 그 무렵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훨씬 도과하여 2005. 4. 27. 청구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5. 7.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인 2001. 9. 29.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되었으므로 이때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2004. 5. 20.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해진 경우에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원심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사실을 안 날(2004. 5. 20.)로부터 90일,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2001. 9. 29.)로부터 1년을 훨씬 도과하여 2005. 4. 27. 청구되어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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