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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5

과로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업무상 질병, 직업병, 산업재해 [ 목차 ]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과로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과로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흔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 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산업재해감독과의 질의회신입니다. (질의) 과로사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흔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질병의 경우에도 ‘과로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회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 2024. 7. 19.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대상으로 하며 “공중이용시설”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그 대상과 보호범위가 중요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다양한 법을 인용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이 무엇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을 살펴봄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2024. 6. 1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 목차 ]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고, 직업성 질병은 어떤 것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중대산업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참고). 이 중에서 특별히 예방가능성이 있으면서도 피해가능성이 크고 인과관계 명확성에 논란이 있는 “직업성 질병”이 무엇인지 .. 2024. 6. 7.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 형사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a)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b)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c)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4. 1. 27.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다가오는 2024. 1. 27. 부터는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처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611호, 20.. 202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