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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대상, MSDS 대상 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분류기준, MSDS 작성방법

by 원더 Y 변호사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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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어린이 유아 용품 관리, 유해 화학물질관리, 산업안전보건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 이내 일정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 분류하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인류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활용되어 만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유해성을 통제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제출대상, MSDS 산업안전보건법상 분류기준, MSDS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대상, MSDS 대상 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분류기준, MSDS 작성방법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제출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등을 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취급하게 되십니다. 2021 1 16일부터 시행된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대상인 화학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은 무엇일까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는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입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함.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함)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a-e)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a. 제품명

    b.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c.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d.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e.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4호, 2024. 3. 12.,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 제110제1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1~18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제1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대상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은 16개의 물리적 위험성, 11개의 건강 유해성, 2개의 환경 유해성 등 총 29개로 분류됩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 별표 18[시행 2023. 9. 28.] [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일부개정]).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중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이란 무엇일까요?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중 “물리적 위험성”이란 화학물질 자체의 물리적인 성질에 의한 위험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등 16개로 분류 및 관리합니다.
    • “건강 유해성”은 생명체에 유입되거나 흡입되는 경우 장단기적으로 생명체의 기능이나 건강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며, 법령에서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 11개로 분류 및 관리합니다.
    • “환경 유해성”은 육상 또는 수생 환경에 존재하는 동식물에 장단기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법령에서는 수생 환경 유해성, 오존층 유해성으로 분류 및 관리합니다.

    아래와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물질을 정하는 분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이때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 및 별표 18 [시행 2023. 9. 28.] [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일부개정]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141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2)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혼합물을 포함한다)
      3)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4) 인화성 고체: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
      5) 에어로졸: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페이스트ㆍ분말상으로 배출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
      6) 물반응성 물질: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7) 산화성 가스: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보다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가스
      8) 산화성 액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
      9) 산화성 고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고체
      10) 고압가스: 20,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한다)
      11) 자기반응성 물질: 열적(熱的)인 면에서 불안정하여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강렬하게 발열ㆍ분해하기 쉬운 액체ㆍ고체 또는 혼합물
      12) 자연발화성 액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13) 자연발화성 고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14) 자기발열성 물질: 주위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물질(자기발화성 물질은 제외한다)
      15) 유기과산화물: 2가의 -○-○-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
      16) 금속 부식성 물질: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


    .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1) 급성 독성 물질: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및 피부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3)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하 등을 일으키는 물질(눈 손상성 물질 및 눈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4) 호흡기 과민성 물질: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경우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5) 피부 과민성 물질: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6) 발암성 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7)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8) 생식독성 물질: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ㆍ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9)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1회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0)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반복적인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1) 흡인 유해성 물질: 액체 또는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 및 더 깊은 호흡기관으로 유입되어 화학적 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12)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노출로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13) 오존층 유해성 물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
     
    2.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
    . 소음: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 진동: 착암기, 손망치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랍병ㆍ레이노 현상ㆍ말초순환장애 등의 국소 진동 및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ㆍ디스크ㆍ소화장애 등의 전신 진동
    . 방사선: 직접ㆍ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중성자선 등의 전자선
    . 이상기압: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
    . 이상기온: 고열ㆍ한랭ㆍ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ㆍ동상ㆍ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3. 생물학적 인자의 분류기준
    . 혈액매개 감염인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B형ㆍC형간염바이러스, 매독바이러스 등 혈액을 매개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
    . 공기매개 감염인자: 결핵ㆍ수두ㆍ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감염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인자
    .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인자 및 탄저병, 브루셀라병 등 가축 또는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자
     
    ※ 비고
    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중 가목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별 세부 구분기준과 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의 단일물질 분류기준별 세부 구분기준 및 혼합물질의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제4조 및 별표 1 [시행 2023. 2.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2023. 2. 15., 일부개정]  참조*
     * 전체 내용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제1장 분류에 관한 일반 원칙

    1.1. 유해성ㆍ위험성 분류

    다음과 같이 이용 가능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자료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유해성을 분류합니다.

    가.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시험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합니다.

    나. 사람에서의 역학 또는 경험자료를 고려하여 분류합니다.

    다. 하나의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1.2. 혼합물의 분류

    가. 건강 및 환경 유해성

    1)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에 따라 단일물질의 분류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에 대한 시험결과는 용량 및 기간, 관찰내용 및 분석방법 등이 유해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여야 합니다.

     

    2)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는 없지만, 유사 혼합물의 분류자료 등을 통하여 혼합물 전체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희석ㆍ뱃치(batch)ㆍ농축ㆍ내삽ㆍ유사혼합물 또는 에어로졸 등의 가교 원리를 적용하여 분류합니다.

      가) 희석 : 혼합물의 함유 성분 중 가장 낮은 독성을 가지는 물질과 독성이 같거나 낮은 물질로 혼합물을 희석하는 경우, 새로 만들어진 혼합물은 희석시키기 전의 혼합물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희석시키는 성분이 혼합물의 다른 성분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나) 뱃치(batch) : 동일한 뱃치에서 생산된 혼합물, 같은 생산업체에서 생산 관리되는 동종(다른 제조 뱃치) 생산품의 독성은 동등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다만, 뱃치가 달라짐에 따라 독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분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 농축 : 혼합물이 "유해성ㆍ위험성 구분 1"에 해당되고, 혼합물의 구성 성분 중 "유해성ㆍ위험성 구분 1"의 성분이 증가하면, 새로운 혼합물은 추가시험 없이 "유해성ㆍ위험성 구분 1"로 분류합니다.

      라) 내삽 : 동일한 성분을 함유한 혼합물 A, B, C 3가지가 있는 경우로서 혼합물 A와 혼합물 B가 동일한 유해성ㆍ위험성 구분에 속하고, 혼합물 C가 혼합물 A 및 혼합물 B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농도이면서 독성학적으로 같은 활성을 가지는 성분을 갖는다면 혼합물 C는 혼합물 A 및 혼합물 B와 동일한 유해성ㆍ위험성 구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마) 유사혼합물 : 구성성분 A, B로 구성된 혼합물과 구성성분 B, C로 구성된 혼합물이 있는 경우로서 성분 B의 농도가 실질적으로 같고, 성분 A와 C는 독성이 동등하면서 B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두 혼합물은 같은 유해ㆍ위험성 구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 에어로졸 : 에어로졸화하기 위해 사용한 추진제가 에어로졸화 과정에서 혼합물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비 에어로졸 상태로 실험한 경구 또는 경피독성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에어로졸의 흡입독성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3) 혼합물 전체로서 유해성을 평가할 자료는 없지만, 구성성분의 유해성 평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장 및 제4장의 유해성별 혼합물의 분류방법에 따릅니다.

     

    [참고] 정의와 약어

    1. 자기가속분해온도(self-accelerating decomposition temperature, SADT): 포장된 물질의 자기가속분해가 발생하는 최저온도

    2. LD50(lethal dose 50%, 반수치사용량): 실험동물 집단에 물질을 투여했을 때 일정 시험기간 동안 실험동물 집단의 50%가 사망 반응을 나타내는 물질의 용량

    3. LC50(lethal concentration 50%, 반수치사농도): 실험동물 집단에 물질을 흡입시켰을 때 일정 시험기간 동안 실험동물 집단의 50%가 사망 반응을 나타내는 물질의 공기 또는 물에서의 농도

    4. EC50(effective concentration 50%, 반수영향농도): 일정 시험기간 동안 실험생물 집단의 50%에 해로운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의 농도

    5. ECx(effective concentration x%): 일정 시험기간 동안 실험생물 집단의 x%에 해로운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의 농도

    6. ErC50(EC50 in terms of reduction of growth rate): 실험생물의 성장률 감소에 대한 EC50

    7. L(E)C50: LC50 또는 EC50

    8. NOEC(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무영향관찰농도): 만성독성 등에 대한 시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시험 농도 중 가장 높은 시험 농도

    9. BCF(bioconcentration factor, 생물농축계수): 수중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 수중생물의 체내에 축적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써, 수중생물의 체내 물질 농도를 물질의 수중 농도로 나눈 값

    10. log Kow(log 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 옥탄올물분배계수): 서로 혼합되지 않는 물과 옥탄올 사이에서 용질의 농도비를 나타낸 것으로서, 옥탄올에서 용질의 농도를 물에서 용질의 농도로 나눈 값의 log 값

    11. BOD5/COD(biochemical oxygen demand 5/chemical oxygen demand): 5일간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5)을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으로 나눈 값

    ※ 5일간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5): 호기성 미생물이 5일간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소모하는 산소량

    ※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수중 환원성 유기물을 산화제가 분해하는 데 소모되는 산소량

     

    제2장 물리적 위험성

    2.1. 폭발성 물질(explosives)

    가. 정의

    1)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 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화공물질의 경우 가스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폭발성 물질에 포함됩니다.

    가) "화공물질"이란 비폭굉성(non-detonative) 지속성 발열반응의 결과로 열, 빛, 소리, 가스 또는 연기 등이 발생되도록 만들어진 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합니다.

    나) "폭발성 제품"이란 하나 이상의 폭발성 물질 또는 혼합물을 포함한 제품을 말합니다.

    2) "폭발성 물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폭발성 물질과 혼합물

    나) 폭발성 제품. 다만, 폭발성 물질 또는 혼합물을 함유하는 장치로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혼합물의 양이나 특성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혼합물이 부주의 또는 우발적으로 발화ㆍ기폭을 함으로써 발생한 분출, 화염, 발연, 발열 또는 큰 소음이 장치 내ㆍ외부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

    다) 가)와 나) 이외에 실질적으로 폭발 또는 발화 목적으로 제조된 물질, 혼합물과 제품

     

    2.2. 인화성 가스(flammable Gases)

    20℃, 표준압력 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합니다.

    2.3. 에어로졸(aerosols)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페이스트ㆍ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

    2.4. 산화성 가스(oxidizing gases)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가 더 잘 되도록 하거나 연소에 기여하는 가스

    2.5. 고압가스(gases under pressure)

    20℃, 200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

    (중략)

     

    제3장 건강 유해성

    3.1. 급성 독성(acute toxicity)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투여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노출시 나타나는 유해한 영향

    3.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skin corrosion/irritation)

    피부 부식성이란 피부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비가역적인 손상이란 피부에 시험물질이 4시간 동안 노출됐을 때 표피에서 진피까지 눈으로 식별 가능한 괴사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또한 피부 부식성 반응은 전형적으로 궤양, 출혈, 혈가피를 유발하며, 노출 14일 후 표백작용이 일어나 피부 전체에 탈모와 상처 자국이 생깁니다

    피부 자극성이란 피부에 가역적인 손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가역적인 손상이란 피부에 시험물질이 4시간 동안 노출됐을 때 회복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나. 단일물질의 분류

    구 분 구분 기준
    1
    (피부 부식성)


    실험동물 3마리를 시험물질에 노출한 후 4시간 안에 적어도 1마리의 피부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생기는 경우
    2
    (피부 자극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홍반, 가피 또는 부종의 정도에 따라 매기는 피부 부식성 등급들(패치 제거 후 24, 48, 72시간마다 매기는 등급 또는 반응이 지연되는 경우 피부 반응 시작일부터 3일 연속으로 관찰하였을 때 매일 매기는 등급)의 평균값이 실험동물 3마리 중 적어도 2마리에서 2.3 이상 4.0 이하
    ② 14일의 관찰 기간 내에 실험동물 3마리 중 적어도 2마리에서 염증, 특히 (부분적)탈모증, 각화증, 비후(증식), 피부각질화 증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경우
    ③ 실험동물 간 반응의 차이가 있어서 실험동물 1마리에는 시험물질의 노출과 관련된 아주 명확한 양성반응이 관찰됐지만, 위의 분류 구분에는 못 미치는 경우

    피부 부식성/자극성은 구분 1, 2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구분 1을 1A, 1B, 1C로 소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serious eye damage/eye irritation)

    심한 눈 손상성이란 눈에 시험물질을 노출했을 때 눈 조직 손상 또는 시력 저하 등이 나타나 21일의 관찰 기간 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눈 자극성이란 눈에 시험물질을 노출했을 때 눈에 변화가 발생하여 21일의 관찰 기간 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3.4.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respiratory or skin sensitization)

    호흡기 과민성이란 물질을 흡입한 후 발생하는 기도의 과민증.

    피부 과민성이란 물질과 피부의 접촉을 통한 알레르기성 반응.

    구 분 구분 기준
    호흡기 과민성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은 호흡기 과민성 물질로 분류된다.

    ① 사람에게 특정 호흡기 과민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적절한 동물 실험 결과 호흡기 과민성이 양성인 경우
    피부 과민성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은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된다.
    ① 다수의 사람에게 피부 접촉을 통해 피부 과민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적절한 동물 실험 결과 피부 과민성이 양성인 경우

     

    3.5. 생식세포 변이원성(germ cell mutagenicity)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성질을 말한다. 돌연변이란 생식세포 유전물질의 양 또는 구조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형질의 유전학적인 변화와 DNA 수준에서의 변화 모두를 포함합니다.

    3.6. 발암성(carcinogenicity)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성질을 말합니다.

    발암성의 구분은 구분 1A, 1B, 2를 원칙으로 하되, 구분 1A와 1B의 소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만 구분 1, 2로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구분 기준
    1A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1B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2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 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물질

     

    3.7.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생식기능 및 생식능력에 대한 유해영향을 일으키거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성질을 말한다. 생식기능 및 생식능력에 대한 유해영향이란 생식기능 및 생식능력에 대한 모든 영향 즉, 생식기관의 변화, 생식가능 시기의 변화, 생식체의 생성 및 이동, 생식주기, 성적 행동, 수태나 분만, 수태결과, 생식기능의 조기노화, 생식계에 영향을 받는 기타 기능들의 변화 등을 포함합니다.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은 출생 전 또는 출생 후에 태아의 정상적인 발생을 방해하는 모든 영향 즉, 수태 전 부모의 노출로부터 발생 중인 태아의 노출, 출생 후 성숙기까지의 노출에 의한 영향을 포함합니다.

    생식독성의 구분은 구분 1A, 1B, 2, 수유독성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 1A와 1B의 소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만 구분 1, 2, 수유독성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구분 기준
    1A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정도의 사람에서의 증거가 있는 물질
    1B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정도의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
    2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심할 정도의 사람 또는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
    수유독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흡수, 대사, 분포 및 배설에 대한 연구에서, 해당 물질이 잠재적으로 유독한 수준으로 모유에 존재할 가능성을 보임
    ② 동물에 대한 1세대 또는 2세대 연구결과에서, 모유를 통해 전이되어 자손에게 유해영향을 주거나, 모유의 질에 유해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
    ③ 수유기간 동안 아기에게 유해성을 유발한다는 사람에 대한 증거가 있음

     

    제4장 환경 유해성

    4.1. 수생환경 유해성(hazardous to the aquatic environment)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이란 단기간의 노출에 의해 수생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유해성을 말하며,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이란 수생생물의 생활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물질 또는 혼합물을 노출시켰을 때 수생생물에 나타나는 유해성을 말합니다.

     

    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구분 기준
    급성 1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LC50(96시간) ≤ 1 (mg/L) : 어류
    ② EC50(48시간) ≤ 1 (mg/L) : 갑각류
    ③ ErC50(72 또는 96시간) ≤ 1 (mg/L) : 조류 또는 그 밖의 수생 식물
    구분 구분 기준
    만성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빠르게 분해되는 물질로 만성독성 무영향관찰농도(NOEC) 또는 만성독성(ECx)이 0.01㎎/L 이하 이거나, 시험적으로 결정된 생물농축계수(BCF)가 500 이상[또는 BCF값이 없다면 옥탄올물분배계수(log Kow)가 4 이상]이고,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1. LC50(96시간) ≤ 1(mg/L): 어류
    2. EC50(48시간) ≤ 1(mg/L): 갑각류
    3. ErC50(72 또는 96시간) ≤ 1(mg/L): 조류 또는 그 밖의 수생 식물
    ② 빠르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만성독성 무영향관찰농도(NOEC) 또는 만성독성(ECx)이 0.1㎎/L 이하 이거나,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①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만성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빠르게 분해되는 물질로 만성독성 무영향관찰농도(NOEC) 또는 만성독성(ECx)이 0.01㎎/L 초과 또는 0.1㎎/L 이하 이거나, 시험적으로 결정된 생물농축계수(BCF)가 500 이상[또는 BCF값이 없다면 옥탄올물분배계수(log Kow)가 4 이상]이고,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1. 1 < LC50(96시간) ≤ 10(mg/L): 어류
    2. 1 < EC50(48시간) ≤ 10(mg/L): 갑각류
    3. 1 < ErC50(72 또는 96시간) ≤ 10(mg/L): 조류 또는
    그 밖의 수생 식물

    ② 빠르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만성독성 무영향관찰농도(NOEC) 또는 만성독성(ECx)이 0.1㎎/L 초과 또는 1㎎/L 이하 이거나,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①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만성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빠르게 분해되는 물질로 만성독성 무영향관찰농도(NOEC) 또는 만성독성(ECx)이 0.1㎎/L 초과 또는 1㎎/L 이하 이거나, 시험적으로 결정된 생물농축계수(BCF)가 500 이상[또는 BCF값이 없다면 옥탄올물분배계수(log Kow)가 4 이상]이고,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1. 10 < LC50(96시간) ≤ 100(mg/L): 어류
    2. 10 < EC50(48시간) ≤ 100(mg/L): 갑각류
    3. 10 < ErC50(72 또는 96시간) ≤ 100(mg/L): 조류 또는
    그 밖의 수생 식물

    ② 빠르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급성 수생생태독성값이 ①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만성 4 수용해도 한계까지 급성독성이 없으며 빠르게 분해하지 않는 난용성 물질로서, 옥탄올물분배계수(log Kow)가 4이상인 물질. 다만, 시험적으로 결정된 생물농축계수(BCF)가 500미만이거나 만성독성 무영향관찰농도(NOEC)가 1㎎/L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주) 다음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빠르게 분해되는 경우임

    1. 28일간 생분해성 시험에서 아래와 같은 분해수준에 도달한 경우

    ① 용존 유기 탄소(Dissolved organic carbon) 기준에 의한 시험: 70%

    ② 산소 소비량 또는 이산화탄소 생성량 기준에 의한 시험: 이론적 최고값의 60%

    2. BOD5/COD의 비율이 0.5 이상인 경우

    3. 수생환경에서 28일 이내에 70% 이상의 수준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다른 이용 가능한 유력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4.2. 오존층 유해성(hazardous to the ozone layer)

    오존을 파괴하여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성질을 말하며, 오존 파괴 잠재성(ozone depleting potential)은 오존에 대한 교란 정도의 비 즉, 특정화합물의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CFC-11)과 동등 방출량의 비.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110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받게 되십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 시행일(2021 1 16) 이후부터는 모든 구성성분 정보가 아닌 「산업안전 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만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혼합물 내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경우에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제11조(작성원칙)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서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우수실험실기준(GLP)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외국어로 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형태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필요한 용어, 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화학제품에 관한 정보 중 용도는 고용노동부고시의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혼합물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 제1호가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한계농도인 1% 미만이거나 동 별표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법령에서 정한 한계농도 미만인 경우 일부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제11조 및 별표 6 [시행 2023. 2.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2023. 2. 15., 일부개정]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에 대한 한계농도 기준(11조 관련)

    구분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 한계농도
    건강 유해성 1. 급성 독성 1%
    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1%
    3.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1%
    4. 호흡기 과민성 0.1%
    5. 피부 과민성 0.1%
    6. 생식세포 변이원성 1A 1B 0.1%
    2 1%
    7. 발암성 0.1%
    8. 생식독성 0.1%
    9. 특정표적장기독성 – 1회 노출 1%
    10. 특정표적장기독성 – 반복 노출 1%
    11. 흡인 유해성 1%
    환경 유해성 12. 수생환경 유해성 1%
    13. 오존층 유해성 0.1%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목적에 맞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성실하게 작성됨으로써, 근로자, 작업자 등 화학물질 취급환경이 더 안전해지지길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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