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a)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b)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c)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4. 1. 27.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다가오는 2024. 1. 27. 부터는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처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611호, 2023.8.8.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의무와 형사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조치의무 및 제재(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① 사업주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험”은 (a)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b)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c)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아래 ②~③항에 따라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위험 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험 등이 있는 장소”란 (a)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b)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c)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d)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2. 보건조치 의무 및 제재(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67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 아래와 같은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함)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장해”른 다음을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a)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b)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c)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d)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e)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f)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의무 및 제재(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75조 제4항, 제16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ㆍ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사중지 명령 위반 등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③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사업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4.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 및 제재(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169조, 제175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적합통보 전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가동이 불가합니다. 만일 공정안전보고서 적합통보 전에 유해설비를 가동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②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5. 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의무 및 제재(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70조, 제175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그 발생사실을 은폐 금지 및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6.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및 제재(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159조, 제167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 및 제재(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7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조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①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에 한정)를 의미합니다.
②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주와 근로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8. 안전 인증 의무 및 제재(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69조)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9.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의무 및 제재(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69조)
① 누구든지 안정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정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니다.
② 위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의무 및 제재(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168조)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1항의 허가 대상 유해물질의 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①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대상물질”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등입니다.
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③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는 그 제조ㆍ사용설비를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의 제조ㆍ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ㆍ사용설비를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ㆍ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11. 석면조사 의무 및 제재(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69조, 제175조)
건축물ㆍ설비의 철거ㆍ해체시 석면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 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일반석면조사”에는 a)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b)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합니다.
②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 “석면조사기관”에 기관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a) 또는 b)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a) 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b)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12. 석면해체, 제거 의무 및 제재(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제168조)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기준을 준수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석면해체ㆍ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서는 안 됩니다.
③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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