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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조직 인력 구성방법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조사, 안전보건 의무 및 처벌

by 원더 Y 변호사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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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4. 1. 27.부터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초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산업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대응을 준비해 온 기관이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력 및 조직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조직 인력 구성방법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조사, 안전보건 의무 및 처벌

    1.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을 두어야 할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구성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제4).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취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하나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래 (1) 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안전보건의관련 규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참조)

    (2)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참고법령)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2호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 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2.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방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셨다면,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보건 전담 인력의 구성 및 자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전담 조직의 인원 및 구성

    “전담 조직의 구성원은 2명 이상 이어야 하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 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두어야 함.”

     

    (2)   또한 전담조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해당 조직은 부서장과 해당 부서원 모두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ㆍ관리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과 무관하거나 생산 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 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음”.

     

    (3)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직과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여야 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은 특정 사업장의 안전 보건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3.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구성시 유의사항(고용노동부 조사 대비)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 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 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가급적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직속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장의 현황 및 특성에 따라 전담조직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담조직의 형식 외에도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및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이 구성되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전담조직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기능했는지도 조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와 위반 시 처벌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등을 다음의 9가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다가오는 2024. 1. 27. 부터는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의 징역형 또는 벌금이 병과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및 법인은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 사망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법인(또는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2) 부상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또는 기관)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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